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본문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액체ㆍ분무ㆍ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반입 금지 물질을 정하여 액체폭발물에 의한 불법방해행위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액체ㆍ분무ㆍ겔 류(Liquids, Aerosols and Gels,이하 ‘LAGs’라 한다)’라 함은 별표 1의1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2. ‘특별 식이처방음식’이라 함은 어린아이(만 6세 이하) 음식ㆍ젖당불내증 또는 글루텐불내증 승객의 특별영양식품 등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LAGs물품을 말한다.
3. ‘공항판매상점’이라 함은 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의 보안청정구역내에 상주하여 LAGs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을 말한다.
4. ‘항공사 기내판매점’이라 함은 운항중인 항공기 객실내에 탑재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판매 장소를 말한다.
5. ‘액체류보안봉투’(Security Temper-Evident Bag, STEB)라 함은 ICAO 기술기준에 따라 만든 보안봉투를 말한다.
6. ‘유사봉투’라 함은 사방이 밀봉되고 훼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봉투를 말한다.
7. ‘STEB 상용공급자'이라 함은 액체류보안봉투를 제조하여 LAGs 물품 상용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8. ‘비행여정’이라 함은 출발공항부터 최종목적지공항 도착까지 연속되는 총 비행시간 및 지연운항ㆍ회항ㆍ공항터미널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한 총 시간을 말한다.
9. ‘보안청정구역(Sterile Area)’이라 함은 검색대에서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항공기 사이의 모든 지역을 말한다.
10. ‘LAGs물품 상용공급자'라 함은 공급망보안통제 대책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항판매상점, 시내면세점, 항공사 기내판매점을 말한다.
① 이 지침은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항공편 또는 통과 및 환승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승객이 휴대 운반하는 LAGs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호구역 및 항공기로 출입하는 공항근무자의 개인용품(음료, 향수, 화장품, 의료품 및 비슷한 용품)은 국가항공보안우발계획에 의한 항공보안등급이 상향조정되거나 테러발생 위협이 고조되는 경우 등 필요시 승객에 대한 보안통제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공항근무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소지한 LAGs 용품(청소제재, 실란트, 위생제, 접착제, 페인트 및 오일 등)은 보안통제에서 제외된다.
다음 각 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 의한 LAGs 보안통제 적용을 면제한다. ① 항공기 운항을 목적으로 해당 항공사 제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사원증 또는 승무원 등록증을 말한다)을 패용한 항공사 승무원이 소지한 LAGs
② 승객이 휴대한 의약품 및 특별 식이처방음식
③ 보호구역 및 항공기로 출입하는 공항근무자가 휴대한 LAGs
④ 위기대응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휴대한 LAGs
① 승객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고자 LAGs를 휴대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통제대상 물품은 별표 1의1과 같다.
1. 모든 LAGs는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2.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LAGs를 담아서 운반할 수 없다.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할 수 있다.
3. 모든 LAGs 용기는 최대 용량이 1리터( 20.5㎝ x 20.5㎝, 25㎝ x 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어야 한다.
4.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수 있다.
② 환승하거나 통과하는 승객이 휴대한 LAGs는 다음 각 호 이외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
1.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구매 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하는 경우
2. LAGs 물품 상용공급자가 판매한 LAGs를 유사봉투(구매영수증 포함)에 넣어 운반하고, 환승공항에서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검색을 완료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LAGs에 대하여 승객이 휴대하기를 포기한 물품은「국가항공보안계획」부록1의 승객 포기물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보안검색요원은 액체류 보안봉투 또는 유사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LAGs를 휴대한 승객이 LAGs를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 동 승객이 보안검색대(통과 또는 환승 포함)를 통과하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항공운송사업자는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아니한 승객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액체류보안봉투 또는 유사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LAGs를 휴대한 환승ㆍ통과승객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경우 이를 액체폭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여 압수하고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보안검색요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폐기한다.
① LAGs 보안검색통제 예외 대상품목 및 허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은 다음의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는 제5조제1항제3호의 플라스틱 봉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비행여정 동안 필요한 양만큼은 허용된다. 다만, 필요한 양에 대한 판단을 위해 승객은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외대상 품목과 관련된 증빙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대에서 승객이 소지한 LAGs를 통과 또는 압수 조치할 판단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비행여정
1) 승객의 비행여정을 참고하여야 한다.
2) 보안검색요원은 비행여정 중 필요한 의약품의 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승객에게 약의 종류, 비행중 복용 필요성, 투약횟수 등을 질의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나. 의약품
1) 의사 처방을 받은 의약품 및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포함한다.
2)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비강스프레이, 감기약, 콘택트렌즈용액 등)을 대상으로 LAGs 보안통제를 면제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3)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LAGs로서 얼음(예; 이식장기 보관용), 혈액 및 혈액제제, 물티슈(감염병 예방 및 위생목적을 포함한다), 자폐증 환자용 음료 등은 허용된다.
다. 특별 식이처방음식
1) 특별 식이처방음식은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음식임을 확인하고 허용하여야 하며,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이 휴대한 어린아이의 용품(우유, 물, 주스, 액체ㆍ겔ㆍ죽 형태의 음식 및 물티슈 등)은 허용된다. 다만, 비행여정을 초과하는 분량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다.
라. 출처증명(처방전 등)
1) 승객은 LAGs 보안통제 예외 대상품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의사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은 비행여정에 필요한 적절량으로 제한한다.
3)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경우 승객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약상품명 또는 의사소견서에 승객의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고 탑승권상의 승객 이름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보안검색요원은 승객이 운반하는 LAGs의 용량이나 의약품 또는 특별 식이처방음식이 의심스러운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승객에게 복용하거나 승객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단, 진위여부 확인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가)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승객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의사권고가 있는 경우 복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승객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 복용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승객에게 동반 유아의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질문을 통해 확인한다.
라) 승객의 피부에 바르도록 요구한 경우 최소 2분 동안 피부의 변화증상을 관찰해야 한다.
마. 승객이 자신의 의약품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 검색 시 주의해야 한다. 보안검색 결과 의심스러운 LAGs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으며, 승객이 해당 LAGs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공여행을 중단토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청정구역에서 구매 또는 취득한 뚜껑이 있는 음료수는 항공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단, 커피ㆍ차 등 뜨거운 음료수는 제외한다.
① STEB는 별표 2 및 별표 4에서 정한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하며, 부득이 봉투에 각 공항, 판매자, 고유 브랜드 또는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투안의 영수증 및 물품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제조된 STEB이어야 한다.
② STEB를 제조한 제조사는 대한민국 기호(‘KOR’로 한다)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명(ICAO 등록기호) 및 제조사 명(ICAO 등록기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STEB 상용공급자’로 지정받은 자만이 STEB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① STEB에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의 표시는 승객에게 제공된 STEB의 출발지 국가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호가 표시되며, 항공기내 면세품 판매에 대한 출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공사 ICAO 등록기호가 표시된다.
※ 국가기호는 ICAO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s, Part 1 - Machine Readable Passports(Doc 9303)에 의함.
② STEB에는 생산품목 나열기호(inventory code)와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 STEB보호를 위한 STEB의 상품인식기호(bar code)가 표시된다.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된 STEB는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관하여 인증되어야 한다.
① STEB안에는 보안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항판매상점에서 구매한 LAGs 및 출발지 이후 비행여정의 단계(환승, 통과 포함)에서 보안검색 대상이 될 수 있는 LAGs만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제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물품은 일반봉투에 넣어져 있어야 하나, STEB안에 넣어져 있다면, 비행여정 동안 보안검색대에서 수행되는 육안검색을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항판매상점 또는 항공사 기내판매점에서 구입되지 아니한 물품을 STEB안에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④ LAGs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은 STEB안(봉투안쪽 주머니 또는 고정)에 있어야 하며, 보안검색요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보안검색 시 영수증이 떨어져 있고 볼 수 없다면 봉투는 개봉되어야 하며, 그 물품은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보안검색요원에 의해 개봉된 봉투와 함께 새로운 STEB에 넣어 처리할 수 있다.
⑤ STEB에 의하여 LAGs통제 물품을 휴대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승객 등은 최종 목적지 도착까지 STEB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승객이 휴대한 STEB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STEB에「Do not open until final destination-contents may be confiscated if bag is tampered with(최종 목적지까지 절대 열지 말 것 - 물품들은 봉투가 훼손되었다면 압수되어도 좋음)」의 글씨가 있을 때에는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STEB안의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또한 압수한 물품의 처리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STEB 생산물품 나열기호(Inventory code) 및 보안기호(Security code) 또는 판매자와 상점의 STEB 보호를 위하여 STEB의 상품인식기호(bar code)는 ‘LAGs 상용공급자’에게 관리책임이 있다. STEB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LAGs물품 상용공급자게만 배부되어야한다.
LAGs 물품 상용 공급자는 승객이 구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안에 넣어 판매 장소에서 승객에게 인계할 수 있다. 다만, 시내면세점의 경우 인가된 직원이 보안청정구역안의 지정된 물품 인도장에서 승객이 구매한 LAGs를 액체류보안봉투에 넣어 인계할 수 있다.
공항운영자는 관할 국제공항의 보안검색대 등에 승객이 LAGs물품을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안검색 이후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는 시설ㆍ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기준에 의한 LAGs 보안검색과 관련된 내용을 승객(환승ㆍ통과 포함)에게 사전에 주지시키고, 항공기 출발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탑승수속 시 이를 확인하는 등 승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ICAO의 LAGs 검색을 위한 보안통제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국가 또는 공항으로부터 우리나라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ㆍ통과승객이 이 기준에 준하는 STEB를 사용하여 LAGs물품을 운반하는지를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이전의 출발공항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LAGs는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도록 안내하며, 순수한 의료목적 또는 어린아이 음식류를 포함한 특별 식이처방음식의 LAGs를 휴대하고자 하는 승객의 경우 가급적 일찍 보안검색을 받도록 안내한다.
④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에 승객이 휴대한 LAGs를 꺼내어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조치 및 검색하여야 한다.
① LAGs물품 상용공급자 및 STEB 상용공급자는 별표 3에서 정한 보안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LAGs 물품 상용공급자는 보안상 문제가 인지되었다면 관계기관에 즉시 해당정보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은 자체보안계획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의 효율적인 보안통제를 위해 현장 확인 등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와 적절하게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의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항공보안감독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서류심사 및 별표 5 서식의 액체류보안통제 점검표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단, 동일 국가에 속하는 공항중 주요 공항에 대해서만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이외 공항에 대하여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대하여 ICAO 권고기준에 충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당사국 환승객에 대한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 보안통제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면제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당사국 환승객에 대한 LAGs 보안통제 면제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되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소관사항을 사전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공항 검색운영주체 기관 : 당사국 환승객 보안검색 면제를 위한 LAGs 및 액체류보안봉투 자료, 정보에 관한 교육 실시(검색원, 검색관련 감독자 등)
2. LAGs 물품 상용공급자 : 액체류 물품 보안통제면제 당사국을 경유하는 환승객에 대하여 LAGs 판매 및 액체류보안봉투 사용에 관한 종사원 교육 등
3. 액체류 보안검색 관련 대테러주관 정부 보안기관
① LAGs 물품 상용공급자 또는 STEB 상용공급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사업장소재지 기준)으로부터 ‘LAGs물품 또는 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이하 " LAGs등 상용공급자" 라 한다.)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LAGs등 상용공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 서류와 별지 제 1호서식의 ‘LAGs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공보안법 제10조에 의한 ‘자체보안계획’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의 ‘LAGs 물품ㆍ액체류보안봉투 상용공급자 보안각서’ 1부
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LAGs등 상용공급자 지정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및 공급망보안통제성 현장 실사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심사 결과 지정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현장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