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관련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한다.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③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④ 검토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조제4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방위사업기획ㆍ 관리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대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 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별도 로 상정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확정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한다.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발전TF장, 조달기획과장, 기술정책과장, 재정담당관 및 각 사업본부 총괄팀장
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위원장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검토위원회 회의는 검토 요청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토결과를 정한다.
⑤ 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 업무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방위산업발전TF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