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4
발령일: 2021년 6월 17일
시행일: 2021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처에 근무하는 연구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