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1-888 발령일: 2021년 6월 21일 시행일: 2021년 6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국유철도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철도시설에 대한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3. "관리그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하는 철도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및 수요 또는 용량 등의 기준에 따라 철도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철도시설의 정기점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 또는「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10조, 제28조 및 별표3을 따른다.

5.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6.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2장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3조(관리그룹의 구분)

철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그룹을 구분한다.

1. 제1그룹 : 고속철도(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서고속철도)

2. 제2그룹 : 일반 간선철도(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전라선, 중앙선, 경전선, 동해선 등)와 광역철도(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안산선, 수인선, 경춘선 등), 민자철도(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3. 제3그룹 : 제1그룹과 제2그룹에 포함되지 않지만 정기적인 열차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철도(정선선, 평택선, 대구선 등)

4. 제4그룹 : 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비계획적ㆍ일시적인 열차운행이 이루어지는 철도(교외선 등)

제4조(점검진단등의 실시)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시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제8조, 제10조, 제28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등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제5조(관리등급의 지정 등)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을 다섯 단계의 등급(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철도시설의 관리등급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이하 "목표등급"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한다. 철도시설 최소유지관리 목표등급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때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등급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D, E등급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