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3. "성능개선"이란 철도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철도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신규설치 등을 말한다.
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5.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철도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결과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
3. 시설물 이용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②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외에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 유형별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철도시설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기후, 환경, 안전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서비스 이용 수요의 증가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에 따라 용량 증대 및 서비스 수준의 제고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①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특정 철도시설을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500억원 미만인 성능개선사업에만 적합성 평가를 적용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7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8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라 평가한다.
①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
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2.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며,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
제3장 보 칙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