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70
발령일: 2021년 6월 9일
시행일: 2021년 6월 9일
본문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명승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 고시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1)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명승 제111호
2) 지정명칭 : 구례 오산 사성암 일원
3) 소재지 :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189번지 등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의 조정
ㅇ 조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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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조정에 따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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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허용기준에서 2구역과 공통사항 일부(2구역 해당사항)가 삭제됨
-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름
ㅇ 당초(기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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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허용기준 도면 열람
ㅇ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법령정보 ? 고시 ?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ㅇ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허용기준
3. 시행 기준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ㅇ 전화 : 042-481-4993 / 팩스 : 042-481-499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나. 지방자치단체
ㅇ 구례군 문화관광실
- 전화 : 061-780-2432 / 팩스 061-780-2577
- 주소 : (우5765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