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본문
이 지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ㆍ요율 등 조정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4조제8호에 따라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에 대한 운임의 기준 및 요율을 결정ㆍ조정하기 위한 광역버스 운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광역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직행좌석형 및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말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광역버스 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광역버스 운임 정책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소속 하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속되거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소비자단체
2. 교통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회
3. 광역버스 관련 노동조합
4.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5. 광역버스 관련 사업자 단체
6. 교통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7.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광역버스 운임ㆍ요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광역버스 운임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역버스 운임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발생하여 제5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여비, 자료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