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본문
이 고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정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지역문화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을 전담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4. "현행화"란 시스템에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가 최신의 변경사항이 반영되도록 자료를 현행 상황에 맞게 입력 및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지역문화정보 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 등록 절차에 따라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 지침은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연계ㆍ활용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공공기관, 산하기관, 지방문화원 및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시스템 운영은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성, 안정성, 효율성, 체계성을 갖추어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총괄ㆍ조정하는 책임자(이하 "운영책임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책임관은 전담기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1. 시스템 운영 관련 계획 수립
2. 시스템 기능의 조정 및 개선 관리
3.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4. 시스템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재난관리, 장애관리
5. 지역문화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계관리
6. 그 밖에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스템에서 수집ㆍ연계ㆍ관리하는 지역문화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정보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및 시ㆍ도 협력위원회에 관한 정보
3. 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과 생활문화시설 현황 및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 이용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과 그 지원정책에 관한 정보
5.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정책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일자리에 관한 정보
6.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조사한 사항에 관한 정보
7.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에 관한 정보
8.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에 관한 정보
9.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정보
10. 법 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에 관한 정보
11.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역문화진흥기금에 관한 정보
12.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문화시설 실태조사 및 통계에 관한 정보
13.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에 따른 지방문화원에 관한 정보
14. 지역문화와 관련한 조직, 법령, 조례 등 지역문화행정에 관한 정보
15. 지역문화 관련 연구내용 및 결과에 관한 정보
1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사업관리
2.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
3. 지역문화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통계적 분석
4. 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5. 유관시스템과 연계에 따른 협의 지원
6.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활용 지원 및 담당자 교육
7. 정보화사업 감리 등 그 밖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별도의 권한을 전담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접근 권한 업무를 위하여 사용자 권한관리 담당자(이하 "권한관리담당자"라고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담당자는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 및 지역문화정보를 차별화하여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권한등록(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권한관리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권한관리담당자는 사용자 권한 등록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장기 미사용, 보직 변경 후 권한의 계속보유 등 특이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정보가 최신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 장은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역문화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해 해당기관에 관련 정보의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의 수정ㆍ갱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도난ㆍ훼손ㆍ멸실ㆍ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ㆍ파괴ㆍ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사용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전담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시스템 구축ㆍ운영 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도의 재난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난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처리를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장애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보안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운영책임관은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지역문화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보안관리규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부분공개" 등급의 지역문화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문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 권한을 취득하지 아니한 정보
③ 지역문화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삭제, 비식별화 및 대체키 마련 등 개인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항목이 명시된 체크리스트, 절차서,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은 매년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시스템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