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항,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과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제4항 및 정부 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사무의 취급공무원 관직을 제3조내지 제10조와 같이 지정한다.
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⑤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운용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채권관리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재산관리관을 "별표 12"와 같이 지정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