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발령번호: 20 발령일: 2021년 6월 25일 시행일: 2021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의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소장ㆍ열람하고 있는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사고에 대한 범죄 예방ㆍ증거확보,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시설안전ㆍ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한다.

제3조(카메라 대수 및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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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치 및 취급시 준수사항

제4조(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지1호 형식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등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거부)

① 정보주체는 도서관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촬영시간)

CCTV촬영은 매일 24시간 상시로 한다.

제7조(화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회전 및 확대(ZOOM IN)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한 화상정보는 수집 후 30일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①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1층 장비실(방호원실) 녹화기(DVR)의 저장장치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화상정보의 삭제는 장비실(방호원실)에 설치된 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제10조(화상정보 열람ㆍ재생 장소 출입통제)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열람ㆍ재생되는 장소(방호원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제11조(화상정보의 열람ㆍ제공)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 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관리자는 화상정보가 열람ㆍ제공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열람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2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