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1년 6월 22일 시행일: 2021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기강과 복무 자세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 구현을 위한 감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찰"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인권감찰관의 직무를 총칭한다.

2. "감찰담당직원"이란 인권감찰관[인권감찰관 공석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감찰의 준칙)

감찰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할 것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부서장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3. 수사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4.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 부서의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것

5. 감찰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제4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자문)

인권감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수사처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감찰대상자의 협조)

① 감찰대상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질문에 대한 답변

2. 증거물 및 자료제출

3. 출석과 진술서 제출

4. 그 밖에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규정된 협조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

제6조(포상추천)

인권감찰관은 감찰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익에 현저히 기여하거나, 공무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발견한 경우 대상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제보자 보호 등)

① 감찰첩보 제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는 첩보제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한다.

② 감찰첩보 제보 및 신고에 따른 감찰 결과 부패척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찰첩보 제보자나 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예규로 정한다.

제8조(감찰정보의 수집)

① 감찰정보 업무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 잡고 처장의 인사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비위 첩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감찰정보 업무는 탐문, 여론조사 및 비노출 관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수행할 수 있다.

③ 감찰담당직원이 감찰정보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인권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권감찰관은 감찰담당직원이 수집한 자료 중 제1항에 따른 감찰정보 업무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수시로 처장에게 보고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장에게 보고한 자료 중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비위사항 조사ㆍ처리 방법에 따른다.

제9조(조사의 개시 등)

①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ㆍ비위 사항에 관하여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한다.

②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권감찰관이 정한다.

제10조(근무시간 외 감찰조사)

감찰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에게 별지 서식의 근무시간 외 조사동의서를 받아 근무시간 외에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참고인 조사 등)

① 감찰조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감찰대상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인권감찰관은 비위조사업무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수사처 소속 각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찰ㆍ감사 관련 서류ㆍ장부 등 자료의 제출

2. 시설ㆍ집기 제공

3. 필요 인원의 지원

4. 그 밖에 감찰ㆍ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의 장은 인권감찰관의 요구가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기밀 유출에 해당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 및 공소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비위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여야 한다.

② 비위조사 결과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비위조사 결과 범죄혐의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처리 당시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조사대상자의 업무처리 실적이나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비위조사 결과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처장은 인권감찰관 또는 감찰조사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의 각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⑥ 비위조사 결과 비위사항이 경미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공적 및 평소 근무태도 등을 감안하여 자료존안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통계의 유지 등)

인권감찰관은 감찰결과 등에 관한 통계를 유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수사처의 발전을 위한 관련제도 개선 및 정책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언론공표)

① 감찰결과는 원칙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찰조사가 종결된 사안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찰대상자의 직급ㆍ결정내용ㆍ이유요지를 언론에 공표할 수 있다.

1. 고의적인 직무관련 비위행위

2.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3. 감찰대상자가 감찰결과에 대하여 언론공표를 요청하는 사안

② 인권감찰관은 감찰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자 또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감찰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경우 감찰대상자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감찰결과의 언론공표 여부는 처장이 수사처 감찰위원회 또는 인권감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한다.

제16조(기타 공개)

언론공표 이외의 감찰결과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찰담당직원이 될 수 없다.

1.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경고ㆍ주의 또는 징계성 인사조치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그 밖에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

제18조(교육)

감찰담당직원은 감찰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감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