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1-10 발령일: 2021년 6월 23일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제103조제2항 및「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5항, 제25조, 제31조, 제40조, 제44조, 제48조의2, 제93조의4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 건설ㆍ운영 단계의 해체계획서(이하 "예비해체계획서"라 한다)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이하 "최종해체계획서"라 한다)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2. 연구용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3. 핵연료주기시설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시해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해당 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와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해체전략을 말한다.

2. "지연해체"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영구정지 이후 해당시설을 일정기간 안전하게 유지 및 관리한 다음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해당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해서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해체전략을 말한다.

3. "위해도"란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물질, 활동 또는 프로세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말한다.

4. "혼합폐기물"이란 해체과정 중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과 비방사성 위해물질을 함께 포함한 폐기물을 말한다.

5. "비정상사건"이란 해체과정 동안 한 번 이상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서, 정상해체활동은 아니지만 해체활동과 작업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해체활동과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잔류방사능"이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후 부지 및 잔존건물에 잔류하는 방사능을 말하며, 자연방사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7. "주민"이란「원자력안전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주민으로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해체계획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

예비해체계획서와 최종해체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연과학, 사회과학 및 응용과학 등이 종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해체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서 충분한 자료가 조사ㆍ기술되어야 한다.

3.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 등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료 또는 사례를 이용할 수 있다.

4. 자료의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평가, 방사선ㆍ방사능 측정 등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인용된 자료 또는 가정은 그 출처를 분명히 한다.

5. 해체계획서등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는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6. 해체계획서등에 사용되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해설을 부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계획서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

① 해체계획서등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비해체계획서는 별표 1 "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단계의 예비해체계획서 작성요령", 최종해체계획서는 별표 2 "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4호의 시설에 관하여는 별표 2의 "예비해체계획서"를 "안전성분석보고서의 해체계획"으로 본다.

1. 해체계획의 개요

사업의 개요, 시설현황과 운영이력, 사고 및 방사능 누출이력 등을 기술한다.

2. 사업관리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한 조직, 인력, 비용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기술한다.

3. 부지 및 환경현황

부지 및 환경에 대한 일반현황과 시설 및 부지의 방사선학적 특성과 상태 등을 기술한다.

4. 해체전략과 방법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를 위해 선정한 해체전략, 방법 및 일정 등을 기술하되, 방사성오염 준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5. 해체용이성을 위한 설계특성과 조치방안

원자력이용시설 설계시 해체용이성을 고려한 설계특성과 건설 또는 운영시 용이한 해체를 위한 조치방안 등을 기술한다.

6. 안전성평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인한 방사선위험도와 위해도를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기술한다.

7. 방사선방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사선방호계획과 피폭선량 평가방법 등을 기술한다.

8. 제염해체활동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시설과 부지에 대한 제염해체기술과 활동 등을 기술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특성과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등을 기술한다.

10. 환경영향평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하고 그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전 및 해체중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

11. 화재방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과정에서 화재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예방ㆍ감지 및 진화를 위한 화재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술한다.

12. 기타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열람에 참고가 될 수 있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을 기술한다.

13. 참고문헌

해체계획서등 작성에 이용된 참고문헌을 기술한다.

②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주민의견수렴의 관점에서 긴요하지 않은 항목은 간략히 기술하거나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최종해체계획서 내용은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내용과 상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최종해체계획서초안의 제출)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3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 초안이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행정기관이 있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최종해체계획서초안의 보완)

사업자는 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별표 2에 따라 검토한 후, 그 내용이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주기적 갱신)

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 정하고 있는 주기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 및 해체관련사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비해체계획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과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