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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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3호(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지 및 잔존건물의 재이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해체계획서를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하여 해체공정을 완료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3. 핵연료주기시설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정집단"이란 안전성평가가 수행될 기간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체완료 후 부지 및 잔존건물(이하 "해체후부지등"이라 한다)의 잔류방사능에 의해 방사선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 예상되는 보편적 생활습관과 섭생을 보이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한다.
2.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란 해체후부지등의 재이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로서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선량기준으로부터 유도된 값을 말한다.
3. "검출목표치"란 사업자가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만족하도록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검출목표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4. "최소검출가능농도"란 방사능계측기, 시료량, 회수율, 계측시간 등의 계측조건에 의해 검출될 수 있는 최소 방사능 농도를 말한다.
① 사업자가 해체후부지등을 무제한적으로 재이용하는 경우, 잔류방사능에 의한 예상가능한 모든 피폭경로를 고려한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은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피폭선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에 의한 방사선피폭이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되도록 제한조건 등이 적용되어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연간 0.1 mSv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이용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재이용하는 경우, 제한조건 등이 실패하더라도 결정집단의 개인에 대한 피폭선량이 유효선량을 기준으로 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학적 예측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된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시에는 시설 및 부지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잔류방사능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시 1,000년 이상의 평가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선량조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해체후부지등에 대한 잔류방사능 조사의 기준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운영기록, 해체기록, 방사선환경조사기록 등을 근거로 핵종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해체후부지등의 잔류방사능 조사시 현장탐사, 직접 계측 또는 실험실 계측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기록, 해체기록, 과거에 수행된 방사선ㆍ방사능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방사성 오염 가능성 및 예상 잔류방사능 준위에 따라 해체후부지등을 다수의 조사구역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잔류방사능 조사는 각 조사구역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잔류방사능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제6조에 따른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보다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검출목표치를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최소검출가능농도는 검출목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각 조사구역에 대한 잔류방사능 농도의 평균값은 핵종별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수 핵종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각 핵종별 잔류방사능 평균값과 잔류방사능 유도농도의 분율의 합이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만족여부는 각 조사구역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전수 검사 또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각 조사구역 내의 잔류방사능 농도가 국부적으로 잔류방사능 유도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