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1-12 발령일: 2021년 6월 23일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적용한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3. 핵연료주기시설

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제3조(확인ㆍ점검 시기 및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을 보고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상황 또는 공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ㆍ점검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에 기술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23조의2제1항(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분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는 별표와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제4조(확인ㆍ점검방법)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인ㆍ점검은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2. 설계 변경, 기기 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 확인ㆍ점검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