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1-43 발령일: 2021년 6월 22일 시행일: 2021년 6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 내용)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