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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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0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같은 규칙 제110조의3제8항에 따른 설계승인서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요안전설비"란 「원자력안전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중요한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저장용기등의 핵임계 안전, 붕괴열 제거, 방사선 차폐, 방사성물질의 격납 능력 및 구조적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
나. 가목 이외의 설비로서 고장 시 가목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비
2. "정상운영"이란 운영제한조건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저장용기등의 운영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인수ㆍ취급ㆍ저장 및 회수, 그리고 관련 설비 등에 대한 감시ㆍ유지보수 및 시험 등을 말한다.
3. "비정상조건"이란 정상운영상태는 아니나 중요안전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거나 사고상태로 진전되지 아니하는 비정상 상태로서 저장용기등 수명기간 동안 수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영상태를 말한다.
4. "사고조건"이란 설계기준사고(낙하, 화재 및 폭발 등) 및 자연재해사고(해일, 회오리바람, 태풍, 홍수, 폭설, 폭우 및 지진 등) 조건을 말한다.
5. "안전기능"이란 중요안전설비의 환경 위해 방지, 저장중인 사용후핵연료 냉각, 방사선차폐, 격납, 미임계 및 필요시 회수할 수 있는 기능 등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 증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내에 설치하여 사용할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및 설계승인번호 발급에 적용한다.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보고서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도면 또는 참고자료는 영문표기를 혼용할 수 있다.
2. 보고서는 공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자료 조사ㆍ분석 및 안전성 예측ㆍ평가에 사용한 방법과 기술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유사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4. 설계의 특성상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세부작성항목 중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한 항목은 그 사유 또는 타당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자료조사 및 안전성분석ㆍ평가에 사용된 방법과 기술을 명시하고 자료나 가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6. 보고서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문용어는 용어해설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저장용기등의 개요 및 제원, 저장용기등의 운영에 관한 개요를 기술한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취급, 운반, 장전, 인출 및 저장에 관련되는 중요안전설비에 대한 도면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 도면은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치수, 허용오차, 축척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2. 주요 설계 요건: 저장 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특성, 저장용기등 설계, 제작 및 운영시 적용할 외부조건과 설계요건등을 기술한다.
3. 구조 평가: 저장용기등의 운영에 따른 구조적 건전성 등이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4. 열 평가: 저장대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 및 저장용기등에 대한 열제거성능 평가가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5. 격납 평가: 저장용기등의 격납 평가가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6. 차폐 평가: 저장용기등의 차폐 평가를 통해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설계기준사고조건하에서 작업자 및 일반인에 대한 선량이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7. 임계 평가: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저장용기등의 핵임계 평가가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8. 재료 평가: 저장용기등의 중요안전설비의 재료가 정상운전, 비정상조건 및 사고조건하에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9. 운영 절차 평가: 저장용기등 사용시 예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모든 취급 과정(인수, 운반, 저장, 회수 등)에 관련된 중요안전설비의 운영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10. 성능시험 및 유지보수 계획 평가: 중요안전설비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유지보수 계획과 관련 절차 수립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11. 방사선방호 평가: 저장용기등의 설계 및 운영이 정상 및 비정상조건하에서 방사선방호에 관한 해당 규제요건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한 분석ㆍ평가 내용을 기술한다.
12. 사고분석: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저장용기등의 비정상 및 사고조건하에서의 거동을 요약 분석한 내용을 기술한다.
13. 기술지침 및 운영제한조건 평가: 상기의 평가 및 분석을 토대로 저장용기등에 대한 운영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 등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한다.
설계승인서의 승인번호는 설계승인기관을 나타내는 영문 약어, 해당 저장용기등이 사용되는 원자로시설을 나타내는 영문 약어, 승인 순서를 나타내는 3자리 숫자 및 법 제7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저장용기등이 설계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은 횟수를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대로 표시함으로써 부여한다. 이 경우 각 영문 약어 및 2자리 또는 3자리 숫자 사이에는 빗금을 표시한다.
1. NSSC: 설계승인 기관
2. PWR/PHWR/RR: 저장되는 사용후핵연료 구분
가. PWR: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
나. PHWR: 가압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다. RR: 연구용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3. 001∼999: 승인 일련번호
4. 00∼99: 설계승인의 변경회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