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021-14 발령일: 2021년 6월 23일 시행일: 2021년 6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성자흡수재"란 높은 중성자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진 물질로서 핵분열 반응시 미임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격납"이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내부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저장용기등을 사용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3에 따라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제작설비 등)

①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설비(측정ㆍ시험 및 검사설비를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은 저장용기등의 제작공정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제작자(이하 "하도급 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하도급 업자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작검사 항목)

①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및 압력시험

가. 인양장치 등에 대한 하중검사

나.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

2. 재료검사

3. 비파괴검사

가. 용접부 비파괴검사

나. 격납경계 내부구조물 비파괴검사

4. 누설검사

5. 차폐검사

6. 중성자흡수재 검사

7. 열전달 성능검사

8. 품질보증검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승인시 저장용기등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작검사항목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작검사 항목 중 해당 저장용기등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저장용기등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작검사 기준)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기준은 설계승인시 승인된 검사기준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