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1-39 발령일: 2021년 6월 24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부설기관을 포함한다)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이하 "재단")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재무회계의 목적)

재무회계는 회계정보의 이용자가 재단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반원칙)

회계처리 및 보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과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ㆍ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과 회계처리기준ㆍ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과정에서 2 이상의 선택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사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8. 회계처리는 재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9. 사용목적이 제한된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습의 존중)

회계처리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한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제표의 양식은 보고식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다만,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탁사업원가명세서 ㆍ 인건비명세서 ㆍ 출연금명세서 ㆍ 운영비명세서ㆍ 기타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재무제표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중요한 회계방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주석을 하여야 한다.

1. 주석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동일한 내용의 주석이 2 이상의 과목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과목에 대한 주석만 기재하고, 다른 과목의 주석은 기호만 표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8조(재무제표 공시상의 금액처리)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서 재단의 규모가 크고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오해를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단위를 천원 또는 백만원 등으로 하여 기재할 수 있다.

제9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내"라 함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체의 경상적 활동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라 함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일체의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가. 부동산임대사업

나. 장비임대 등 장비 활용 사업

다. 이자수입

라. 기타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창출 사업

4.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5. "출연금"이라 함은「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한 출연금품 및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참여하는 학교법인 등의 출연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6.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의 고유목적 사업에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는 재단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재무상태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재무상태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는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순자산은 출연금,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2. 자산ㆍ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출연금과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상계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3조(당좌자산)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ㆍ보통예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한다. 이 경우 현금성자산이라 함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또는 상환일)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2.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사업협약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사업비계좌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유가증권

주식(시장성 있는 주식에 한한다)ㆍ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 매출채권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 받을어음으로 한다.

5. 단기대여금

회수기한이 1년내에 도래하는 대여금으로 한다.

6. 미수금

수익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으로 한다.

7. 미수수익

당기에 속하는 수익 중 미수액으로 한다.

8. 선급금

상품ㆍ원재료 등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을 위하여 선급한 금액으로 한다.

9. 선급비용

선급된 비용중 1년내에 비용으로 되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의 당좌자산

제1호 내지 제9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좌자산으로 한다.

제14조(미수채권 등의 양도액 및 할인액의 처리)

① 미수채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할인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동 금액을 미수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미수채권 등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수채권 등의 양도 또는 할인에 관한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15조(재고자산)

재고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ㆍ미착상품ㆍ적송품 등으로 한다.

2.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ㆍ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원료ㆍ재료ㆍ매입부분품ㆍ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소모품ㆍ소모공구기구비품ㆍ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16조(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ㆍ유형자산ㆍ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제17조(투자자산)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금융상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장ㆍ단기 불문)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과 기본재산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적정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장기대여금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4. 종업원장기대여금

재단에 소속된 임ㆍ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으로 한다.

5. 장기성매출채권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의 미수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

6. 보증금

전세권ㆍ전신전화가입권ㆍ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

7. 기타의 투자자산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제18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물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3. 구축물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장비

기반구축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기계장치ㆍ연구장비ㆍ운송설비(콘베어ㆍ호이스트ㆍ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차량운반구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7. 미착장비

재단 사업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한 도입장비 중 미착되었으나 거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단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장비로 미착분에 대한 지출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8. 집기비품

업무 수행을 위해 취득한 사무용 집기ㆍ컴퓨터 등으로 한다.

9. 기타의 유형자산

제1호 내지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제19조(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

①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은 그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형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감가상각누계액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0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구용 또는 관리용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차지권(지상권을 포함한다)

임차료 또는 지대를 지급하고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4. 기타의 무형자산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한다.

제21조(무형자산 표시)

무형자산은 그 상각액을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제22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①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대손충당금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3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채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으로 한다.

2. 단기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3. 미지급금

수익사업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미지급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4. 사업비선수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 선수금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6. 예수금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

7. 미지급비용

발생된 비용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8. 미지급세금

국세 및 지방세의 미지급액으로 하며 미지급법인세ㆍ부가세예수금ㆍ미지급세금 등의 적정한 계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9. 유동성장기부채

고정부채 중 1년내에 상환될 것 등으로 한다.

10. 선수수익

받은 수익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금액으로 한다.

11. 단기부채성충당금

1년내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12. 기타의 유동부채

제1호 내지 제1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동부채로 한다.

제24조(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차입금

1년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하며 차입처별 차입액, 차입용도, 이자율, 상환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장기성매입채무

유동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입금 등으로 한다.

3. 장기부채성충당금

1년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그 사용목적을 표시하는 과목으로 기재한다.

4. 기타의 비유동부채

제1호 내지 제3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유동부채로 한다.

제25조(부채성충당금)

①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부채성충당금은 퇴직급여 충당부채ㆍ수선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부채성충당금 중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고정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26조(퇴직급여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연금 등의 가입금액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표시한다.

③ 회계연도말 현재 전임직원의 퇴직금소요액과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설정잔액 및 기중의 퇴직금지급액과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7조(출연금)

① 출연금은 국가출연금, 지방자치단체출연금, 기타출연금 등 그 원천별로 구분표시한다.

② 현물출연의 경우에는 공정가액에 의하고, 재산이관액 등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신규출연, 조직변경, 조직분할 등에 의한 출연금의 변동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28조(잉여금 또는 결손금)

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이월잉여금(결손금)에서 당기순손익 ㆍ 회계변경누적효과 ㆍ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가감하고 임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1.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ㆍ결손보전적립금 등으로 한다.

2. 잉여금 또는 결손금

당기 순자산변동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 결손금으로 한다.

제3장 운영성과표

제29조(운영성과표)

① 운영성과표는 재단의 사업수행 내역을 재무적 측면에서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성과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30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운영성과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성과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4. 운영성과표는 사업총손익, 경상손익, 법인세차감전순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총손익계산)

사업총손익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32조(사업수익)

사업수익은 고유목적사업수익과 수익사업수익으로 구분표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유목적사업수익

가. 출연금수익

재단 설립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적 지출(경상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입과 민간으로부터 수증한 금품을 포함하며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 수탁사업수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사업 또는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수입 등을 말하며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 기타수익

가와 나 이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비수입, 수익자부당금 등을 포함한다.

2. 수익사업수익

가. 임대료수익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수입과 관리비수입을 말한다.

나. 장비활용수익

재단이 관리하는 장비에서 발생하는 장비 임대료수입ㆍ장비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관련 수입 등 장비 활용을 통한 수입을 말한다.

다. 기술료수익

기술개발 참여자로부터 수령하는 재단귀속분 수익을 말한다.

라. 이자수익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정기적금 등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말하며, 위탁사업용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제외한다.

마. 기타

가 내지 라 이외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재정자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중요성에 따라 적정한 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제33조(사업수익의 실현)

① 출연금수익과 수탁사업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단 출연금수익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는 수령된 날에 실현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임대료수익과 장비활용 수익은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③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④ 기술료수익 및 기타수익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확실한 때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사업비용)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표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유목적사업비용

가. 수탁사업비용

국가 등과의 협약에 따라 지출한 사업비 지출액을 말하며 내부인건비를 포함하며 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나. 운영비

수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 및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재단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경상적비용을 말한다.

다. 감가상각비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만 기재한다.

2. 수익사업비용

가. 운영비

수익사업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상적비용을 말한다.

나. 감가상각비

수익사업용 자산에서 발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만 기재한다.

제35조(운영비의 기재방법)

① 운영비는 당해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운영비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합계액만을 운영성과표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6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기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하고, 당해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제37조(경상손익계산)

경상손익은 사업총손익에 사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사업외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38조(사업외손익)

① 사업외수익은 지체상금ㆍ배당금수익(주식배당액은 제외한다)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외환차익ㆍ외화환산이익ㆍ로열티수입ㆍ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ㆍ투자자산처분이익ㆍ유형자산처분이익ㆍ사업비정산차익ㆍ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을 포함한다.

② 사업외비용은 이자비용ㆍ유가증권처분손실ㆍ유가증권감액손실ㆍ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을 포함한다)ㆍ외환차손ㆍ외화환산손실ㆍ기부금ㆍ투자자산처분손실ㆍ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을 포함한다.

③ 원금 또는 이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39조(외환차손익)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으로 한다.

제40조(외화환산손익)

외화환산이익 또는 외화환산손실은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 또는 화폐성외화부채를 환산하는 경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으로 한다.

제41조(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수익과 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②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제42조(법인세차감전순손익 계산)

법인세차감전순손익은 경상손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3조(법인세 등)

법인세 등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한다.

제44조(당기순손익 계산)

당기순손익은 법인세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4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5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환ㆍ현물출연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을 제외한 동종의 유형자산간의 교환시 취득가액은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재고자산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재고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조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매입 또는 건설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과 기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 손상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이후에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을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과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6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중 주식 및 채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종목별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유가증권은 보유목적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③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유가증권에서 발생한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한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회복된 경우에는 감액전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복된 금액을 유가증권감액손실환입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이익으로 처리한다.

⑤ 유가증권 중 주식과 채권의 장부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7조(미수채권의 평가)

①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③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제4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과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순실현가능가액은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④ 재고자산을 저가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⑤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순실현가능가액의 차이와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9조(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을 포함한다)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유형자산의 평가)

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②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잔존가액 또는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51조(무형자산의 평가)

①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②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동안 상각한다. 다만,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2조(부채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부채의 가액은 재단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채권ㆍ채무의 재조정)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은 재조정된 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 재조정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재조정가액과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제54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② 비화폐성외화자산 및 비화폐성외화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 제1항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는 현금및현금성자산ㆍ매출채권ㆍ매입채무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ㆍ부채의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ㆍ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ㆍ부채는 당해 자산ㆍ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제55조(해외사무소 등의 외화환산)

① 해외사무소 등의 외화표시 자산ㆍ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순자산조정으로 처리하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사업환산차 또는 해외사업환산대는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대 또는 해외사업환산차와 상계하여 표시하고 사업소 등의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제56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회계규정 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의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 다만,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따른 영향을 해당 회계연도와 그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해당 회계연도 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기준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② 오류수정이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전 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오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대한 오류: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하고, 관련된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이 경우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항목을 다시 작성한다.

2. 제1호 외의 오류: 해당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에 반영한다.

③ 전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오류수정사항은 주석으로 표시하되, 제2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포함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다시 작성되었다는 사실

제57조(우발상황)

우발상황이란 미래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확정될 손실 또는 이익으로서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하며, 이러한 우발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고 동 손실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나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순자산이 감소하였음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ㆍ우발상황이 확정될 경우의 재무적 영향ㆍ금액추정이 곤란한 사유 등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우발이득이 발생하는 우발상황은 확정될 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발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동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5장 순자산변동표

제58조(순자산변동표등)

①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의 순자산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 당기변동액,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순자산변동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59조(순자산변동표의 과목과 범위)

순자산변동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순자산가액

전기이월순자산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당기변동액

당기순손익, 출연금 증감액, 임의적립금 적립, 해외사업환산차대 등을 포함한다.

3. 기말순자산가액

기초순자산가액과 당기변동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6장 현금흐름표

제60조(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재단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표로서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금이라 함은 제1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이하 이 장에서 "현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현금흐름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제61조(현금흐름표의 구분표시)

현금흐름표는 사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에 기초의 현금을 가산하여 기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제62조(사업활동 현금흐름)

① 사업활동이라 함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과 경상적인 운영활동을 말하며, 제63조의 투자활동과 제64조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②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현금유입과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③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수행으로 인한 현금유출과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제63조(사업활동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① 사업활동현금흐름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직접법이라 함은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항목을 총액으로 표시하되, 현금유입액은 원천별로 현금유출액은 용도별로 분류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현금을 수반하여 발생하는 수익ㆍ비용항목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직접 계산하는 방법 또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현금의 유출ㆍ유입이 없는 항목과 재고자산ㆍ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의 증감을 가감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간접법이라 함은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차감하며,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을 가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다.

1.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비용

2.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수익

3.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의 증가 또는 감소

제64조(투자활동 현금흐름)

①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대여금의 회수,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 등이 포함된다.

③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현금의 대여, 단기금융상품ㆍ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로서 취득직전 또는 직후의 지급액 등이 포함된다.

제65조(재무활동 현금흐름)

① 재무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차입 및 상환활동, 자본적 지출에 충당되는 출연금의 수입 등과 같이 부채 및 순자산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말한다.

②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단기차입금ㆍ장기차입금의 차입, 국가 등의 출연금 수입 등이 포함된다.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차입금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제66조(기타 작성방법 및 주석사항)

① 현금흐름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에 대하여는 기중 증가 또는 기중 감소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총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항목은 순증감액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현물출연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연불구입 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중 중요한 거래

2.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법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과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에 가감할 항목에 관한 사항

제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제67조(보충적 주석사항)

이 기준에서 규정하는 주석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충적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재단의 개황, 주요사업내용

2. 재단이 채택한 회계처리방침, 자산ㆍ부채의 평가기준 및 주요평가손익의 내용

3. 재단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

4.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5. 정관상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의 내역

6. 정관 기본자산의 내용, 회계기간 중 편입된 기본재산 계산내역과 차년도 결산이사회 편입 예상 기본재산 (기본재산 계산내역은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한다.)

7. 진행중인 소송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전망

8.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ㆍ보증의 내용

9. 천재ㆍ지변ㆍ중대한 사고ㆍ파업ㆍ화재 등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결과

10. 재단의 환경기준과 정책, 안전 및 사고에 관한 사항, 환경관련투자액,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부산물 및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11. 임직원에 대한 복지, 사회에 대한 기여금의 내용

12. 최근 3년간 전문인력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전문인력의 신규채용비용, 교육훈련비용 및 이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비경상적이고 거액인 경우에 한한다) 등에 관한 사항

13. 사업부문(센터)별 정보

14. 정관의 중대한 위반사항

15. 기타의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8조(부속명세서)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