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 운영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소상공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1.>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7. 11.>
2. "주관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7. 7. 11.>
3. "교육지원사업"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9조, 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11.>
4. "교육생"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상공인 교육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5.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법인, 단체, 협회 등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11.>
6.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과 교육사업 관리를 지원(교육신청, 교육생 및 교육기관 정보관리 등)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교육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교육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 7. 11.>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11.>
1. 주관기관 및 교육기관의 교육시간 및 교육방법 <개정 2017. 7. 11.>
2. 주관기관 및 교육기관의 예산집행 기준 <개정 2017. 7. 11.>
3. 교육기관 요건, 평가기준 및 교육사업 참여 강사 기준
4. 교육사업 추진일정
5. 기타 교육사업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세부 추진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육사업 시행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관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신설ㆍ변경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5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당연직)
2. 소상공인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소상공인 관련 분야 컨설턴트
4. 소상공인 관련 분야 연구원
5. 기타 소상공인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 평가 및 지정 추천
2.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심의
3. 기타 교육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교육기관 지정ㆍ변경ㆍ취소 등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교육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별지 1’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자에 대해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현장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기관 지정 신청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평가 결과 총괄표
2. 신청 접수서류 일체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가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발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각 위원들에게 질의 응답시간을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발표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정하여 선정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④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의 순위를 정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이 배정한 교육기관 수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교육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차 순위로 추천된 교육기관 지정 대상자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명단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교육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육기관의 대표자,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
2. 교육기관의 법인전환, 인수ㆍ합병ㆍ통합,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교육기관 지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요건 충족여부, 변경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관리부실, 사업지연 등 교육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주관기관으로부터 협약취소 및 교육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5. 교육기관 스스로 지정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선정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을 해당 교육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지정서 발급대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1. 발급번호
2. 주소 및 전화번호(개인연락처 포함)
3. 교육기관명 및 대표자 성명
4. 교육 분야
5. 사업자번호
6. 변경 및 지정취소 이력 등
7. 기타 교육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따라 회수된 기존 지정서는 파기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교육예산, 강사 및 진행자 이력서, 창업인턴업체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과정별 교육프로그램, 교육예산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③ 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입력된 교육기관의 수행계획에 대하여 당초 지정받은 내용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히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1.>
교육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승인 받은 강사, 교육장소, 일정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승인을 받아 각 교육사업별 세부지침이 정한 기한내에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① 주관기관의 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평가를 거쳐 교육생을 선발하고, 교육생 현황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② 교육생 인원이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 과정별 최소 인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 폐강 한다.
③ 교육생 선발시, 과정별로 후보교육생을 둘 수 있으며, 후보교육생은 선발된 교육생이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교육과정 시행전에 대체 할 수 있다.
① 교육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 자부담금을 교육실시 전에 교육기관의 장에게 납부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를 준용하여 교육생 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후 교육생 수료여부와 결과보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각 교육사업별 세부지침에서 정한 기한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②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생이 과정별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별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폐업, 매각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서류 보관이 불가능 할 경우 관련서류 일체를 주관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교육사업 관리ㆍ감독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 당해 연도 교육사업비 지급 정산 기준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입력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확인한 후 교육사업비를 지급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비 지출 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제출증빙 서류의 원본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장은 각 교육사업별 세부지침이 정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03.0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교육완료 이전에 교육사업비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과정별로 교육기관 명의의 교육사업비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사업비 전용통장은 교육생의 자부담금과 교육사업비 관리용으로만 사용하고, 5년간 보관한다.
③ 교육사업비는 전용통장으로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5만원 이하 소액의 사업비 지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모니터링 요원, 신고 포상제도, 시스템내 "사랑방" 운영 등 교육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고 있는 교육기관 및 강사 명단을 공유해 교육사업 참여를 배제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서류 열람 또는 자료제출 등에 응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성과관리를 위해 ‘별지 3’의 제제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해 주의, 경고, 협약취소, 교육사업참여 제한, 교육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 여부 결정을 해당 교육기관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사업비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당해 연도외의 교육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교육사업비 환수 조치를 취하게 하고,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교육사업비를 환수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교육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귀책사유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품질 제고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강사 Pool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의 진행이 부진할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완료를 유도하고, 기한 내 미완료 교육물량은 회수하여 우수한 교육기관 및 지역에 재배정하는 등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이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공모전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사업 성과분석을 위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1.>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은 전문기관의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차년도 교육기관 평가에 반영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각 교육사업별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1.>
제6장 시스템 운영ㆍ관리
① 시스템은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가동을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스템의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스템개선 및 장애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전산장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4. 자료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을 정지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정지 4시간 전까지 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통신장비, 컴퓨터, 기타 전산장비의 유지관리
2. 전산 장애발생시 신고 등 적정한 조치
3. 컴퓨터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교육기관 및 교육생 계정 및 권한 관리
5.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방지 등 안정성 확보 조치
③ 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 변경이력에 대한 내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해당 전문분야의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회원가입을 통하여 교육기관 및 교육생의 ID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ID 부여시 시스템에 대한 이용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육기관 및 교육생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비밀번호는 별도의 대장으로 기록하지 않고 교육기관 및 교육생이 직접관리하며, 관리 소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육기관 및 교육생 본인이 진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전산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다음 각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외부로부터의 위해방지대책
2. 이중 출입문 및 각각 시건장치 설치
3. 출입 인가자 명부 비치 및 비인가자 출입통제
4. 전산자료의 안전보관을 위한 대책
5. 관리책임자 및 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전산장비가 설치된 장소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내ㆍ외부의 화기단속 및 소방설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화재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내ㆍ외부에 소화장비를 비치하여야 하고 화재발생시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