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만국 조치 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29 발령일: 2021년 6월 28일 시행일: 2021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항만국 조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 절차와 검색결과 조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의 협정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관리조치"란 국제법의 관련 규칙(협약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에 합치되게 채택되고 적용되는 해양생물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2. "어류"란 가공 여부에 관계없이 해양생물자원의 모든 종(種)을 의미한다.

3. "어업"이란 어류의 탐색, 유인, 위치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을 의미하거나 어류의 유인, 위치파악, 어획, 채포 또는 수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4. "어업관련 활동"이란 어업(이전에 항만에서 양륙(揚陸)된 적이 없는 어류에 대한 양륙, 포장, 가공, 전재(轉載) 또는 운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준비하는 모든 작업과 해상에서의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의 공급을 말한다.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이라 한다)"이란「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의 예방ㆍ억지ㆍ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제3항에 규정된 활동을 말한다.

6. "항만"이란 양륙, 전재, 포장, 가공, 연료 보급 또는 물자 재공급을 위한 연안 터미널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7. "검색기관장"이란,「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말한다.

8. "검색기관지원장"이란 선박의 입항예정항구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9.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이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신고 받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고시는 항만에 입항하려고 하거나 항만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계를 위하여 전통 어업을 하는 인접국의 선박(해당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항만국과 기국이 협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어류를 적재하였더라도 이전에 양륙된 적이 있는 어류만을 적재한 컨테이너 선박(해당 선박이 불법어업을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어류를 적재할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는 유조선, 여객선 등 일반선박

제4조(외국과의 협력 등)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 협력하고 협정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한다.

제5조(항만의 지정)

협정에 따라 항만국 검색을 위하여 입항을 요청할 수 있는 지정 항만은 별표 1과 같고, 장관은 협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지역수산기구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정된 항만을 공개 할 수 있다.

제6조(입항신고)

① 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는 직접방문 또는 모사전송(FAX),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검색기관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색기관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수역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접수대장의 서식으로 전산 또는 서면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른 외항선 출입신고서를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색기관지원장은 제3항의 선박의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으로부터 외항선 출입신고서의 정보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항 허가)

① 검색기관지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항을 요청한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입항 거부를 결정하고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 입항 거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항 거부가 결정된 선박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입항 거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외항선 출입신고한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검색기관장과 협의하여 입항거부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검색기관지원장은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항을 거부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해당 선박의 기국,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국제기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국 검색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목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선박의 입항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3항에 따른 입항거부 조치에도 불구하고 선박이 어떤 이유로든 항만에 들어온 경우, 검색기관지원장은 해당 선박에,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연료 보급 및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항만 사용 거부를 결정하고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항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필요가 적절히 입증된 경우

2. 선박의 폐선을 위한 경우

3. 불가항력 또는 조난을 이유로 한 국제법에 따른 선박의 입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 또는 조난에 처한 사람, 배 또는 항공기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입항하는 경우

제8조(항만 사용)

① 검색기관지원장은 검색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에 양륙되지 아니한 어류의 양륙, 전재, 포장 및 가공과 그 밖의 항만서비스(연료 보급과 물자 재공급, 선박의 유지 및 수리ㆍ개조ㆍ보수를 포함한다)를 목적으로 한 해당 선박의 항만 사용 거부를 결정한다.

1. 해당 선박이 어업 또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국에서 요구하는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2. 해당 선박이 연안국의 국가 관할 수역에서 어업 또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연안국에서 요구하는 유효하고 적용 가능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3. 선상의 어류가 연안국의 국가 관할 수역에서 연안국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어획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4. 항만국의 요청에 대하여 기국이 선상의 어류가 협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절히 고려할 때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에 따라 어획되었음을 항만국이 요청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 해당 선박이 IUU 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검색기관지원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선박이 다음 각호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관련 보존관리조치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활동한 경우

나. 해상에서 인력, 연료, 어구 및 그 밖의 물자를 공급받은 경우로서 공급받은 선박이 공급 당시에 불법어업과 관련된 선박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색기관지원장은 다음의 경우 해당 항에서 언급된 선박의 항만 사용 거부를 결정하지 아니한다.

1. 선원의 안전 또는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필수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필요가 입증된 경우

2. 선박의 폐선을 위한 경우

③ 검색기관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항만 사용 거부를 결정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항만 관리운영기관장 및 입항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ㆍ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국, 관련 연안국,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에 그 결정을 즉시 알려야 하고,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은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선박에게 항만서비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색기관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선박 관련 항만 사용 거부 결정의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잘못 된 경우, 또는 더 이상 항만사용거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용 거부 결정을 철회한다.

⑤ 검색기관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항만 사용 거부 결정을 철회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하였던 대상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 및 합법적 어획사실 증명 어종)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획증명 관련 서류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등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다랑어류, 이빨고기류 등을 적재한 경우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따라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로 한다.(다만, 각 국제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서 정하고 있는 머리, 눈, 어란, 내장, 꼬리는 제외한다)

②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과 체결한 IUU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어종은 북서태평양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된 게류(Crab), 새우류(Shrimp)와 그 가공품이며,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러시아 수산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다.

③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외수역에서 발생하는 IUU 어업 방지를 위하여 꽁치(Cololabis saira), 긴가이석태(Pseudotolithus elongatus), 영상가이석태(Pseudotolithus typus)를 적재한 경우 조업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행한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어획증명서 또는 별지 제14호의3 서식의 간편어획증명서로 한다.

제10조(검색 계획의 수립)

① 검색기관장은 「원양산업발전법」제14조제3항에 따른 검색을 위하여 협정에서 권고하는 검색 비율 등을 감안하여 매년 검색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색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선박이 검색 대상에 우선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 이 협정에 따라 입항 또는 항만 사용이 거부된 선박의 경우

2. 장관, 기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특정 선박에 대하여 검색을 요청한 경우, 특히 문제의 선박이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는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요청이 뒷받침되는 경우

3.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그 밖의 선박의 경우

제11조(검색대상 결정 통지)

검색기관지원장은 검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검색관 지명 등)

① 검색기관지원장은 검색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의 항만국검색관(이하 "검색관"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 검색관은 검색을 실시하고자 하는 선박의 관계인에게 검색관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검색관은 검색을 실시할 선박이나 승무원에게 어떠한 부당한 부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검색기관장은 검색관의 검색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검색 실시)

① 검색관은 검색대상 선박이 항구에 입항 또는 접안 한 때부터 근무일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 수산물에 대한 실제 수량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검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색관은 현장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등 국제수산기구가 정하고 있는 별도의 검색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항신고서에 기재된 선박명, 선박국적, 국제호출부호 또는 IMO번호, 선박종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2. 입항신고서에 첨부된 어획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의 유무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3. 선박 소유자 관련 정보와 선장, 어로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4. 선박위치추적장치(VMS)의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5. 어업 및 어업관련 활동에 대한 허가사항을 확인한다.

6. 조업일지, 항해일지, 어획ㆍ전재 및 교역 문서, 선원명부, 적재계획도, 어창 세부사항 등을 포함한 선상의 모든 관련 문서와 기록을 확인한다.

7. 선박에 적재된 어획물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다. 이 경우 검색관은 기포장된 어류를 개봉할 수 있고 어창을 확인하기 위해 어획물을 이동할 수 있다.

8. 보이지 않는 곳에 적재된 어구와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선상의 모든 관련 어구를 검사하고 어구와 장비가 허가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어구는 그물과 그물제조용 실의 규격, 장비와 부착물, 그물ㆍ통발의 규격 등과 같은 사항이 해당 선박에 대한 허가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9. 별표2의 항만국 검색결과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검색결과 취해질 수 있는 조치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국 검색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검색관과 선장이 서명하고 보고서의 사본을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0. 검색관은 선장에게 보고서에 의견이나 이의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장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기국의 관련 당국과 연락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색관은 검색 중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선박관련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검색결과 사후조치 등)

① 검색관은 검색을 완료한 후 결과를 항만국 검색시스템(통합 Port-MIS와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검색기관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색기관지원장은 검색을 실시한 선박이 IUU 어업과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의 입항신청인과 항만 관리운영기관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검색 및 조치결과 등을 다음 각 호의 국가에 통보하고, 필요시 국제기구 규정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에도 통보 할 수 있다.

1. 해당 선박이 그 국가의 관할 수역에서 불법어업 또는 이를 지원하는 어업관련 활동을 하였다는 검색을 통한 증거가 있는 국가

2. 해당 선박 선장의 국적국

3.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4. FAO 및 그 밖의 관련 국제기구

④ 검색기관장은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감시ㆍ감독ㆍ통제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권에 관한 정보)

① 검색기관지원장은 협정 제9조(입항, 허가 또는 거부), 제11조(항만 사용 거부), 제13조(검색 실시) 또는 제18조(검색 후 항만국 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에 관해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의 소유자, 운영자, 선장 또는 선박대표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검색기관지원장은 필요시 선박의 기국, 소유자, 운영자, 선장 또는 선박 대표에게 청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검색기관지원장은 그 밖의 당사자,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 협정 제9조, 제11조, 제13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사전 결정사항을 통지한 경우, 그 결정의 모든 변경사항을 관련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보고서 제출)

① 검색기관지원장은 국제수산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해당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경우 근무일 3일 이내로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 해당 국제수산기구의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세부실시요령)

검색기관장은 이 고시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IUU 등재선박 목록 작성 등)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국가별, 지역수산기구별 IUU 등재선박의 목록을 작성하여 반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원양산업과장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