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본문
제1장 총칙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 간 체결된 한국산 김 수입할당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수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합의각서"란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한국산 김에 대한 일본의 총 수입물량 및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의 비율, 제품별 할당, 합의이행 등에 대하여 정한 합의서를 말한다.
2. "수요자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의 단체에 배정되어 한국과 일본이 지정하는 관련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 입찰ㆍ상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3. "상사할당"이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공표하는 한국산 김 수입쿼터 중 일본 수입상사에게 배정되어 한국 수출업체로부터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을 말한다.
4.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합의각서에 따라 수요자할당 물량의 출품업체별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를 주관하는 관련기구를 말한다.
제2장 김 수입할당
일본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김 수요자할당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김 가공 및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수산무역협회로 한다.
① 매년 일본국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하는 수입할당분으로서 일본에 수출하는 김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HSK : 121221 1010 마른김
2. HSK : 121221 1090 기타김
3. HSK : 200899 5010 조제한 식용해초류(김)
② 일본 김 수입할당분은 대상별로 수요자할당과 상사할당으로 나누어 배분된다.
제1조의 합의각서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국산 김에 대한 수입쿼터가 발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장 수요자할당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수요자할당 배정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기존 참가업체 : 전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신규 신청업체 :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배정신청을 접수한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입찰ㆍ상담회 개최일부터 30일 이전에 당해연도 배정기준을 포함한 신청자별 배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입할당 물량 배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품명 및 업체별로 최대 배정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며, 배정기준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배정을 받은 자의 물량 반납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수출대상자의 자격ㆍ시설 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한국산 김 일본 수출과 관련한 현안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량 배정 및 입찰회ㆍ상담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③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의결방식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수 있다.
④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때에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산 김 일본 수출을 위한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일본 단체와 합의를 통하여 당해연도의 상반기 내에 김 입찰회ㆍ상담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에 대해 일본 단체와 김 입찰회ㆍ상담회 개최계획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입찰 과정 및 수출 이행에 있어서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신청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제재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요자할당을 통하여 배정받은 물량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 입찰회ㆍ상담회에 출품한 견본제품에 비해 낮은 품질의 김을 수출하여 신용을 실추시켰다고 명백히 판단되거나 선적 시 수출자 변경 등 비정상적으로 수출을 이행한 경우
② 수요자할당 주관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제재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4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