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징물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령번호: 196 발령일: 2021년 6월 24일 시행일: 2021년 9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깃발, 배지 등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및 규격)

통일자문회의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별표1)

2. 로고타입(별표2)

3. 기(별표3)

4. 배지(별표4)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하"사무처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통일자문회의 시각 표시물 표준화 지침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사무처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적인 영리나 기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일자문회의 시각 표시물 표준화지침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