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
본문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8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제공ㆍ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되어 같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각종 자료
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정보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정보
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정보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정보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에 따른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자료
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자에 관한 정보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하고 있는 사망자 정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