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63 발령일: 2021년 6월 28일 시행일: 2021년 6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무부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평가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 성별 및 직업군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2(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안건에 따라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평가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개의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 및 위원회의 제반 활동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 활동이 우수하거나 장기간 활동한 민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ㆍ심의 및 평가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삭 제>

제9조의2(자료제출 및 보안조치 등)

①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 보안성 검토 등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법무부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9조의3(비밀준수)

① 위원은 평가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료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

제9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위원은 그 평가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