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무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법무부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주요업무 등의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며, 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평가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민간위원은 위촉 시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정 성별 및 직업군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위원인 경우 위원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된다.
④ 법무부장관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평가수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 안건에 따라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은 평가 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및 위원회의 제반 활동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 활동이 우수하거나 장기간 활동한 민간위원을 격려하기 위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평가 부문별로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소관 분야별 안건의 검토ㆍ심의 및 평가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③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삭 제>
① 각 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 시 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정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 보안성 검토 등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법무부훈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평가활동을 위해 제공된 자료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은 해촉될 수 있다.
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위원은 그 평가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