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산생물검역관 임명·위촉을 위한 교육 및 운영 예규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1-21 발령일: 2021년 6월 30일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의 교육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역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검역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기본 교육

2. 수산생물전염병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

제4조(교육기관)

검역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해양수산인재개발원(원장이 교육을 의뢰한 경우로 한정함)

제5조(교육대상)

검역관 교육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임명검역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2.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검역관 자격 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제6조(교육시간)

검역관 교육의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21시간으로 한다.

제7조(자격부여)

① 원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 검역관 자격을 충족한 자를 검역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검역관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 번호는 공무원인 경우 3단위 숫자인 001번부터, 공무원이 아닌 자는 N-001번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역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③ 검역관이 퇴직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시 검역관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취소된 고유번호는 결번으로 한다. 다만, 전출되었던 자가 전입한 때에는 종전에 취득한 자격 및 고유번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호에 따른 위촉검역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제8조(검역관증 발급 및 관리)

① 원장은 검역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관증 발급대장을 전산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검역관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역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증의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재위촉)

① 위촉검역관이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의 재위촉기간은 이전 위촉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