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408 발령일: 2021년 7월 2일 시행일: 2021년 7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경찰관"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로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역구내"란 대합실, 정거장(승강장ㆍ조차장ㆍ신호장을 포함한다), 신호소 및 최외방 장내 신호기(정거장경계표) 사이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을 말한다.

3. "중요사건"이란 열차충돌ㆍ추돌ㆍ탈선ㆍ화재 등 철도사고, 열차 운전ㆍ운행방해, 살인, 방화, 강도, 변사, 다액도난 및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말한다.

4. "철도보안검색"이란 여객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총포ㆍ도검, 폭발성 물질 등 탁송 또는 운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탐지ㆍ수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철도보안정보센터(Railway Security Information Center 이하 "RSC"라 한다)"란 범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종합상황실, 사건 증거물을 분석하는 영상과학 분석실 및 철도역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어하는 운영 컴퓨터, 중앙제어장치, 저장장치 등 일련의 설비를 갖춘 복합기능시설을 말한다.

6.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Railway Crime Management System 이하 "R2C"라 한다)"이란 범죄사건ㆍ정보, 영상녹화, 전자근무운영, 문자ㆍ음성ㆍ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ㆍ송수신하는 통합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철도보안정보시스템(Intelligent Railway Information Security System 이하 "IRISS" 라 한다)"이란 범죄 정보, 보안검색 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 역사 공간 정보 등 철도치안ㆍ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직무수칙)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자세로 임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상관의 정당한 직무 명령에 따르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할 것

3. 창의와 노력으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4. 직무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숙지하여 철도경찰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

5. 예의와 친절로 철도 이용객을 대하고,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자세를 가질 것

제4조(직무범위)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2.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통고처분

3.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

4.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

5. 철도종사자(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6.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7. 가출인 발견ㆍ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

8.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제5조(직무장비의 사용 등)

① 철도경찰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전자충격기)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사ㆍ방범장비 :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은 제외한다), 전자충격기, 경비봉, 수갑, 포승 등 범인검거, 피의자 호송, 자살ㆍ자해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2. 보안검색ㆍ탐지장비 :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 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 폭발물 탐지장비, 탐지견, 방검복 등 보안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3. 음주ㆍ약물측정장비 : 음주측정기, 약물측정기, 음주감지기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② 철도경찰관은 제6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 제1항제1호의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충격기, 수갑, 경비봉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수칙, 관리방법 및 제1항 이외의 직무장비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경찰대장이 정한다.

제6조(제복 착용)

① 철도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및 정보수집, 우범자 동향 파악 및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근무방법)

① 철도경찰관은 소속관서 관할구역(열차를 포함한다)의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방범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열차승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인 1조로 하며, 여객 승무원과 열차 내 정보를 공유하고 열차가 역에 도착하면 승강장에 하차하여 범죄 및 여객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소속장(부서장)은 관할구역 내 범죄동향을 분석하여 순찰계획(열차승무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소속 철도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찰방법, 제2항에 따른 열차승무 및 제3항에 따른 순찰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경찰대장이 정한다.

제8조(단속책임)

① 철도경찰관은 범죄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단속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무열차는 열차승무 철도경찰관

2. 관할구역의 역은 지상근무 철도경찰관

제9조(근무확인)

① 철도경찰관은 근무 시작 전 R2C 근무보고서, 업무일지 등(이하 "근무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성명과 출근시간을 입력하고, 근무가 종료하면 근무보고서등을 작성하여 소속장(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철도경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인수인계)

철도경찰관은 근무시간 종료 직후 당해 근무의 사건사고 접수ㆍ처리 현황, 우범자 동향 등 직무 관련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범죄수사)

① 철도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관은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밖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착수, 증거보전, 고소ㆍ고발사건 처리, 내사, 송치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다.

제12조(특별수사팀 등 편성)

① 소속장은 제2조제3호의 중요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철도경찰대장(수사과장)은 제1항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국 단위의 특별수사팀(이하 "광역과학수사팀"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팀 또는 제2항에 따른 광역과학수사팀으로 편성된 철도경찰관은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동 사항을 소속장(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황실 설치 등)

① 철도경찰대장은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를 접수ㆍ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RSC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책임자(이하 "RSC 센터장"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이후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효율적으로 지휘ㆍ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 내에 당직근무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근무시간이 종료된 직후 주요 업무내용을 IRISS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경찰관은 제1항의 RSC 센터장 및 제2항의 당직근무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가출인상담소 설치)

① 소속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및 보호자가 찾고 있는 만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하 "가출인"이라 한다)의 안전한 귀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경찰센터에 가출인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철도경찰관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가출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R2C 가출인 관리에 등록하고 가출인 발견 및 조기귀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가출인은 월 1회 이상 보호자등에게 귀가여부를 확인하여 R2C 가출인 관리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철도경찰관은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가출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호자등에게 인계하고, 가출인 인수인계서 사본을 R2C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등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가출인 인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출인을 인계할 수 있다.

제15조(사건현황ㆍ분석 보고)

① 철도경찰관은 일일 근무상황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철도경찰대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 업무실적 및 근무보고(일보) : 근무종료 직후 보고

2.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 즉시 보고

② 철도경찰대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 사건처리 현황과 범죄분석 자료 등을 작성하여 업무 추진계획 등에 반영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 사건처리 현황(월보) : 다음달 5일까지 보고

2. 분기별 범죄분석 현황(기보) :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제16조(수시보고)

철도경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요사건

2. 그 밖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제17조(치안대책 등 수립)

① 철도경찰대장(수사과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건현황 및 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매년 철도치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은 휴가철, 연휴 기간, 국가중요행사 개최 등 범죄ㆍ테러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치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요청 및 상호협조)

① 소속장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 발생하여 소속 철도경찰관만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소속장에게 철도경찰관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속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하며, 파견된 철도경찰관은 파견지역 소속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9조(교육훈련 등)

①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관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은 철도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ㆍ교양훈련 월 1회 이상

2. 체포ㆍ호신(護身)을 위한 체력훈련 연 2회 이상

③ 소속장은 철도경찰관의 인사 및 고충상담 등을 성실히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소집)

① 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철도경찰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직무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소집을 받은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은 업무공백,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월례회의 : 소속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는 회의

2. 간부회의 : 소속장이 소속 부서장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

3. 부서회의 : 부서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

② 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의를 위하여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1조(업무협약 등 이행)

철도경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경찰대장이 경찰청 또는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와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상벌 및 실적관리)

① 철도경찰관의 상벌기준은 「국토교통부 상벌규정」에 따른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관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개인별 단속실적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단속실적은 R2C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관의 보안검색 횟수 및 교육, 보안검색장비 사용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IRISS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방문)

① 철도경찰대장은 연1회 이상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직무수행 상황을 지도ㆍ감독(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제1항의 지도방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및 철도경찰관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제24조(장부 및 서류)

소속장은 철도경찰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R2C로 전산 관리하는 장부 또는 서류는 예외로 한다.

1. 피단속자 처리부

2. 즉심처리부

3. 즉결용지 수불부

4. 가출인등록부

5. 가출인명부

6. 철도경찰사건처리부

7. ( )분기 범죄유형분석

8. ( )월분 열차내및역구내사건처리보고

9. ( )월분 지상사건처리분석

10. ( )월분 도난발생분석

11. 철도경찰업무실적 현황보고(일보)

12. 업무일지(철도경찰대 및 지방철도경찰대)

13. 업무일지(센터)

14. 근무보고서

15. 수사반 근무일지

16. 철도경찰관 인력운용 현황

17. 교양 및 훈련기록부

18. 질서유지협조요청서 수불부

19. 열차승무철도경찰관 행로지정표

20. 통고처분용지 수불부

21. 과태료 감경 신청서

제25조(간행물 발간)

철도경찰대장은 데이터 기반의 치안행정 구현 및 철도경찰 업무발전 등을 위하여 통계연보, 백서 등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제26조(철도경찰의 날)

① 5월 1일을 철도경찰의 날로 하고, 제1주년은 서기 1964년으로 한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제1항의 철도경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등)

철도경찰대장은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제출 기간은 15일로 한다.

제29조(과태료의 감경)

① 질서위반행위자가 제2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과태료 감경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감경신청서를 철도경찰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0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한 날부터 65일을 기산하여 정한다.

제31조(과태료 심의위원회)

① 철도경찰대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질서위반행위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여부

2. 과태료 가중ㆍ감경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4.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의2(과태료 부과사실 통보)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한 철도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사실과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규정의 적용 등)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