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도안전법」 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경찰관"이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명을 받은 자로써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역구내"란 대합실, 정거장(승강장ㆍ조차장ㆍ신호장을 포함한다), 신호소 및 최외방 장내 신호기(정거장경계표) 사이의 담장 또는 경계선 안을 말한다.
3. "중요사건"이란 열차충돌ㆍ추돌ㆍ탈선ㆍ화재 등 철도사고, 열차 운전ㆍ운행방해, 살인, 방화, 강도, 변사, 다액도난 및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하 "철도경찰대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을 말한다.
4. "철도보안검색"이란 여객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총포ㆍ도검, 폭발성 물질 등 탁송 또는 운송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탐지ㆍ수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철도보안정보센터(Railway Security Information Center 이하 "RSC"라 한다)"란 범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종합상황실, 사건 증거물을 분석하는 영상과학 분석실 및 철도역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제어하는 운영 컴퓨터, 중앙제어장치, 저장장치 등 일련의 설비를 갖춘 복합기능시설을 말한다.
6. "철도경찰범죄관리시스템(Railway Crime Management System 이하 "R2C"라 한다)"이란 범죄사건ㆍ정보, 영상녹화, 전자근무운영, 문자ㆍ음성ㆍ영상부호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관리ㆍ송수신하는 통합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철도보안정보시스템(Intelligent Railway Information Security System 이하 "IRISS" 라 한다)"이란 범죄 정보, 보안검색 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보, 역사 공간 정보 등 철도치안ㆍ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자세로 임하고,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상관의 정당한 직무 명령에 따르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 기강을 확립할 것
3. 창의와 노력으로써 임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
4. 직무에 대하여 항상 연구하고 숙지하여 철도경찰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할 것
5. 예의와 친절로 철도 이용객을 대하고,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등 적극적인 봉사활동의 자세를 가질 것
철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속관서 관할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소속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2. 「경범죄처벌법」 위반자 통고처분
3. 철도보안검색 및 테러 예방
4.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
5. 철도종사자(도시철도 종사자를 포함한다) 준수사항 위반여부 조사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6.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질서위반행위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7. 가출인 발견ㆍ보호 및 보호자 인계 등
8. 특별동차 등 운행에 따른 경비
① 철도경찰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직무장비(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 전자충격기)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사ㆍ방범장비 :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은 제외한다), 전자충격기, 경비봉, 수갑, 포승 등 범인검거, 피의자 호송, 자살ㆍ자해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2. 보안검색ㆍ탐지장비 : 엑스선 검색장비, 금속 탐지장비(문형 금속탐지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를 포함한다), 폭발물 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 폭발물 탐지장비, 탐지견, 방검복 등 보안검색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3. 음주ㆍ약물측정장비 : 음주측정기, 약물측정기, 음주감지기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여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② 철도경찰관은 제6조에 따른 제복을 착용한 경우에 제1항제1호의 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을 포함한다) 또는 전자충격기, 수갑, 경비봉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경찰대장 또는 지방철도경찰대장(이하 "소속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안전수칙, 관리방법 및 제1항 이외의 직무장비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경찰대장이 정한다.
① 철도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및 정보수집, 우범자 동향 파악 및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 착용시기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복제 및 기장수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① 철도경찰관은 소속관서 관할구역(열차를 포함한다)의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방범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열차승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인 1조로 하며, 여객 승무원과 열차 내 정보를 공유하고 열차가 역에 도착하면 승강장에 하차하여 범죄 및 여객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소속장(부서장)은 관할구역 내 범죄동향을 분석하여 순찰계획(열차승무계획을 포함한다)을 수립하고, 소속 철도경찰관의 직무 수행을 수시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찰방법, 제2항에 따른 열차승무 및 제3항에 따른 순찰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경찰대장이 정한다.
① 철도경찰관은 범죄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단속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무열차는 열차승무 철도경찰관
2. 관할구역의 역은 지상근무 철도경찰관
① 철도경찰관은 근무 시작 전 R2C 근무보고서, 업무일지 등(이하 "근무보고서등"이라 한다)에 성명과 출근시간을 입력하고, 근무가 종료하면 근무보고서등을 작성하여 소속장(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철도경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철도경찰관은 근무시간 종료 직후 당해 근무의 사건사고 접수ㆍ처리 현황, 우범자 동향 등 직무 관련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관은 「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접수 또는 인지하였을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관은 관할구역 안에서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밖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착수, 증거보전, 고소ㆍ고발사건 처리, 내사, 송치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에 따른다.
① 소속장은 제2조제3호의 중요사건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특별수사팀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철도경찰대장(수사과장)은 제1항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국 단위의 특별수사팀(이하 "광역과학수사팀"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사팀 또는 제2항에 따른 광역과학수사팀으로 편성된 철도경찰관은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활동 사항을 소속장(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대장은 범죄ㆍ테러ㆍ재난 등 각종 사건사고를 접수ㆍ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RSC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책임자(이하 "RSC 센터장"이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 이후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효율적으로 지휘ㆍ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 내에 당직근무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근무시간이 종료된 직후 주요 업무내용을 IRISS 업무일지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경찰관은 제1항의 RSC 센터장 및 제2항의 당직근무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소속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및 보호자가 찾고 있는 만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하 "가출인"이라 한다)의 안전한 귀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경찰센터에 가출인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철도경찰관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가출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가출인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R2C 가출인 관리에 등록하고 가출인 발견 및 조기귀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가출인은 월 1회 이상 보호자등에게 귀가여부를 확인하여 R2C 가출인 관리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철도경찰관은 가출인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가출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호자등에게 인계하고, 가출인 인수인계서 사본을 R2C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등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보호자등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가출인 인계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가출인을 인계할 수 있다.
① 철도경찰관은 일일 근무상황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철도경찰대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 업무실적 및 근무보고(일보) : 근무종료 직후 보고
2.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 즉시 보고
② 철도경찰대 수사과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소속관서 관할구역 내 사건처리 현황과 범죄분석 자료 등을 작성하여 업무 추진계획 등에 반영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철도경찰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별 사건처리 현황(월보) : 다음달 5일까지 보고
2. 분기별 범죄분석 현황(기보) :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철도경찰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요사건
2. 그 밖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① 철도경찰대장(수사과장)은 제15조에 따른 사건현황 및 분석자료 등을 검토하여 매년 철도치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은 휴가철, 연휴 기간, 국가중요행사 개최 등 범죄ㆍ테러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치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소속장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 발생하여 소속 철도경찰관만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철도경찰대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소속장에게 철도경찰관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소속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하며, 파견된 철도경찰관은 파견지역 소속장의 지휘를 받는다.
①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관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은 철도경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ㆍ교양훈련 월 1회 이상
2. 체포ㆍ호신(護身)을 위한 체력훈련 연 2회 이상
③ 소속장은 철도경찰관의 인사 및 고충상담 등을 성실히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철도경찰관의 공직기강 확립과 직무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소집을 받은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은 업무공백,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소집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월례회의 : 소속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는 회의
2. 간부회의 : 소속장이 소속 부서장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
3. 부서회의 : 부서장이 소속 철도경찰관을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회의
② 소속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의를 위하여 부서장 또는 철도경찰관에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직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철도경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철도경찰대장이 경찰청 또는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와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관의 상벌기준은 「국토교통부 상벌규정」에 따른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관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개인별 단속실적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개인별 단속실적은 R2C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③ 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관의 보안검색 횟수 및 교육, 보안검색장비 사용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IRISS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① 철도경찰대장은 연1회 이상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직무수행 상황을 지도ㆍ감독(이하 "지도방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제1항의 지도방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기관 및 철도경찰관을 포상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소속장은 철도경찰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R2C로 전산 관리하는 장부 또는 서류는 예외로 한다.
1. 피단속자 처리부
2. 즉심처리부
3. 즉결용지 수불부
4. 가출인등록부
5. 가출인명부
6. 철도경찰사건처리부
7. ( )분기 범죄유형분석
8. ( )월분 열차내및역구내사건처리보고
9. ( )월분 지상사건처리분석
10. ( )월분 도난발생분석
11. 철도경찰업무실적 현황보고(일보)
12. 업무일지(철도경찰대 및 지방철도경찰대)
13. 업무일지(센터)
14. 근무보고서
15. 수사반 근무일지
16. 철도경찰관 인력운용 현황
17. 교양 및 훈련기록부
18. 질서유지협조요청서 수불부
19. 열차승무철도경찰관 행로지정표
20. 통고처분용지 수불부
21. 과태료 감경 신청서
철도경찰대장은 데이터 기반의 치안행정 구현 및 철도경찰 업무발전 등을 위하여 통계연보, 백서 등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① 5월 1일을 철도경찰의 날로 하고, 제1주년은 서기 1964년으로 한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제1항의 철도경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 따라 「철도안전법」제40조의2, 제4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제48조제5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이하 "질서위반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철도경찰대장은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제출 기간은 15일로 한다.
① 질서위반행위자가 제2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의 과태료 감경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과태료 감경신청서를 철도경찰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고지한 날부터 65일을 기산하여 정한다.
① 철도경찰대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질서위반행위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여부
2. 과태료 가중ㆍ감경 여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사항
4.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태료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철도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한 철도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사실과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그 절차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다.
② 철도경찰대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