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1-115
발령일: 2021년 6월 30일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본문
1. 공익단체 신규지정(41개)
<img id="104330183">
</img>
<img id="104330185">
</img>
<img id="104330187">
</img>
2. 공익단체 재지정(32개)
<img id="104330189">
</img>
<img id="104334831">
</img>
3. 공익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기한 : 2025년 12월 31일
4.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고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5. 공익단체 명칭 변경
<img id="104334811">
</img>
6. 공익단체 지정취소
<img id="104334833">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