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조성하는 시설(안전 및 산림레포츠 장비ㆍ기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시설 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 및 부속물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4제1항 관련 별표 3의3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과 그 필수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나.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된 산림 및 조경시설
3. "운영자"란 시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에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관리책임자"란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ㆍ관리자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안전관리요원"이란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항공법」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운영되어야 한다.
1. 시설은 주변 산림과 조화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ㆍ운영되어야 한다.
2. 시설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ㆍ관리되어야 한다.
3. 시설로 조성된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휴양림의 기능에 맞게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시설물은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1. 수목ㆍ바위 및 지형의 형상 등 산림의 원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지의 형질변경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2. 시설물은 용도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특히 주변 산림 및 경관과 조화를 유지하여 이질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지에 대하여는 주변 산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ㆍ초본류(草本類) 등으로 녹화해야 한다.
시설물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1.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안과 밖에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배치해야 한다.
2. 태풍ㆍ호우ㆍ산사태 등 재난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과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방댐 등 방재시설 설치 등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이용 동선ㆍ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ㆍ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4. 시설물은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①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일일점검 :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시설의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점검표에 기록ㆍ유지 한다.
2. 월간점검 : 일일점검을 포함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일일점검표 및 시설 유지관리 점검표에 기록ㆍ유지한다.
3. 반기점검 :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4. 특별점검 :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점검결과 상태가 심각하여 정밀점검이 필요한 경우
나. 다중이용시설의 대형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다. 산불ㆍ산사태 등 재난이나 그 밖에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확인ㆍ점검이 필요한 경우
②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산림레포츠 장비ㆍ기구를 대여하기 전에 외관 및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산림청 훈령)을 준용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시설의 개방시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
① 운영자는 이용자로부터 법 제21조의5에 따라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운영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 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법 제21조의6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해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설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급된 매뉴얼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ㆍ보완하거나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따로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고시문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1항에 따라 전년도의 산림레포츠시설 운영현황 자료를 별지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산림레포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해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