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목재비율 산정 및 인증 표시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1-60 발령일: 2021년 6월 29일 시행일: 2021년 6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에 있어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의 계산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인증 표시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벌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벌채목 중 솎아베기 생산재 및 병해충, 기상재해 등 피해목을 포함한다.(단, 피해목은 벌채종에 관계없이 포함한다)

2. ‘지역 간벌재’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목재를 말한다.

3.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이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목재제품에 사용된 목재의 양 중 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장이 소재하는 시ㆍ도 지역 또는 연접된 시ㆍ도 지역 내에서 생산된 지역 간벌재를 사용한 비율이 60% 이상인 목재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한 지역간벌재 사용비율의 계산방법은 목재원료를 50% 이상 사용한 목재제품에 적용한다.

제4조(계산방법)

①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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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정단위는 제품의 유통형태에 따라 중량(톤) 또는 부피(㎥)로 하며 제품원료의 단위로서 중량과 부피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별표3]의 중량단위 매각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다.

1. 포플러류 : 0.7톤/㎥

2. 소나무류 : 0.85톤/㎥

3. 낙엽송류 : 0.77톤/㎥

4. 편백류 : 0.73톤/㎥

5. 기타침엽수류 0.85톤/㎥

6. 기타활엽수류 : 1.0톤/㎥

제5조(제출서류)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 간벌재 사용 비율 등에 관한 설명서

2. 지역 간벌재 입하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지역 간벌재 산지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유통 증명서류, 지역 간벌재 매입 관리대장 등)

3. 원료 조달에서 최종생산에 이르기까지 지역 간벌재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산림자원정보체계를 통해 발급한 이력확인서, 지역간벌재 투입량 및 생산량 관리대장 등)

4. 그 밖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6조(인증마크 표시방법)

①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표시는 사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단위로 표시할 수 있으며, ‘지역간벌재’ 와 지역명칭-품목번호- 폼목별 인증번호- 인증년도를 마크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

② 인증마크의 작도법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사후관리)

적합한 인증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은 정기적으로 인증마크 사용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