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1-132 발령일: 2021년 7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에 있어 그 지원규모 산정 및 관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조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항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항만재개발사업"이란 항만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항만시설 및 주거ㆍ교육ㆍ휴양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우선지원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항만시설은 「항만법」제2조제5호 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3. "간선도로"는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내 도로망의 기본이 되는 주요 도로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5. "재정지원"이란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정지원한도"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지침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라 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총사업비"란 재개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8. "연구기관"이란「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항만재개발사업의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② 이 지침과 다른 법령에 의한 기준ㆍ지침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지침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항만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4조(예비타당성 조사 등)

①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는 항만재개발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내역사업별로 분리하여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이「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ㆍ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실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항만재개발사업이「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아닌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타당성조사를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제2항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원칙)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부터 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대상 시설과 지원율은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국가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①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는 간선도로 건설비의 5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비의 100퍼센트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가. 항만시설, 도로 및 철도

나. 용수공급시설

2.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기반시설

가. 하수도시설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제7조(항만공사 관리 항만에 대한 재정지원)

①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소유하거나 관리권한이 있는 항만시설부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업구역내 공공시설의 면적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국가는 간선도로 건설비의 50퍼센트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에서 국가가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만시설은 사업비 100퍼센트를 지원한다.

2. 도로(단, 보상비는 제외한다)는 사업비의 80퍼센트 지원한다.

3.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비 50퍼센트를 지원한다.

가. 철도

나. 용수공급시설

다. 하수도시설

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제8조(재정지원한도)

항만재개발사업의 재정지원한도는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액과 공공시설 총사업비의 40퍼센트 중 작은 금액을 재정지원 상한액으로 본다.

제9조(총사업비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로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보조할 경우 보조금 예산의 계상, 교부신청,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각종 절차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의 감독 및 검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