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의 성능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케이티를 말한다.
3. "점검진단등"이란 통신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하며, 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의 구분에 따른다.
4.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통신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통신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5. "서비스 수준"이란 통신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 대상 선정 및 사업 추진의 절차를 준수하고, 성능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이 기준은 관리주체가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하고 실시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신구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1. 점검진단등의 결과
2. 통신구의 환경변화
3. 통신구의 수요 및 서비스 요구 수준 변화 등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통신구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통신구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통신구의 수요 또는 서비스 요구 수준이 변화하여 통신설비 용량의 확대ㆍ축소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통신구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기존 통신구의 일부를 해체ㆍ폐기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
2. 증설확장: 기존 통신구를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
3. 일부개축: 기존 통신구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4. 관로화: 통신구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하고 관로로 대체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사업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 통신구를 선정한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판단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④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술성 검토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통신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검토’는 성능개선사업이 기술적으로 성능개선요구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적합성을 판단하여 성능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의 성능개선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