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최소유지관리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반시설인 통신구에 대하여 최소한의 유지관리 수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
2. "중요통신시설"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지정하는 통신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통신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로서 ㈜케이티를 말한다.
4. "관리그룹"이란 통신구의 규모,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통신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통신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성능평가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
6.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통신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때 "실시자"란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7.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이 기준에 따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통신구가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기능을 보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관리주체가 통신구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①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통신구와 연결된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때 중요통신시설의 등급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서 커버리지,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 장애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정한 등급을 말한다.
1. A급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된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A그룹
2. B급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된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B그룹
3. C급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된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C그룹
4. D급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된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D그룹
5. 중요통신시설에 연결되지 않은 통신구의 관리그룹은 기타그룹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분된 관리그룹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통신구의 안전과 기능 등 성능발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에서 구분된 관리그룹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관리수준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진단등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2. 점검진단등의 실시 시기 및 주기는 관리그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지하철병행 통신구의 정밀안전점검은 구간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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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밀안전점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4. 제9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점검으로서 통신구의 화재ㆍ침수 등 재난대비 상태,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통신구가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지며 점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ㆍ시험장비를 활용한 관찰을 통해 통신구의 상태를 평가하며 점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진단등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건설기술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전년도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통신구 정밀안전점검의 실시결과에 따라 관리등급을 다음과 같이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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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등급을 관리등급으로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에 해당하는 것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리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점검진단등의 실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통신구의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수행하고 필요시 보수ㆍ보강을 시행한다.
⑤ 관리주체는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고 보수ㆍ보강으로 결함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구를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통신구를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등을 실시한 결과나 그 외 통신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를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