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법무부 관련 업무(보호, 교정, 출입, 일반행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① 장관은 특정 사안 또는 현안에 대해 제언ㆍ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법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한시적으로 법무부 특별시민감사관(이하 ‘특별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시민감사관은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특별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민감사관은 제3조제2항, 제6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이 궐위된 경우 후임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5.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기타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 및 사업에 대한 조사
2.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
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
4. 법무부가 행하는 청렴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5.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
6. 법무부 업무 관련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민원 또는 제보의 접수ㆍ상담 및 이와 관련된 권고ㆍ정책제안 등 처리 의견의 개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권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조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