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19 발령일: 2021년 7월 2일 시행일: 2021년 7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예규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인권감찰관을 말한다.

제3조(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

청탁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2.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보고, 현황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법 관련 업무로서 기관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2장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제4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을 요청한 내용의 성격이 민원 또는 진정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 또는 진정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상담 결과, 상담의 대상이 된 사실이 신고 대상이 되는 사실인 때에는 상담을 요청한 사람에게 신고 대상 사실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과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① 신고 접수는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구두나 전화 등을 통하여 신고의사와 신고의 취지를 밝히고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상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1)서식 및 별지 제2호(2)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ㆍ제8조제1항ㆍ제18조ㆍ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ㆍ제8조제1항ㆍ제18조ㆍ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수사처 외부에서 신고 접수를 요청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를 받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는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기록)

①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ㆍ제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ㆍ제8조제2항ㆍ제19조제1항ㆍ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4조제1항ㆍ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4항 또는 제5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치

2. 영 제5조(영 제13조제2항ㆍ제19조제2항 및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1호(영 제13조제2항ㆍ제20조제3항 및 제31조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

제12조(신고의 처리)

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 방법 및 절차는 법과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근무시간 외 감찰조사, 참고인 조사,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규정」 제5조제1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찰대상자"는 "조사대상 공무원 및 공무수행사인"으로, "감찰조사" 및 "비위조사"는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로 본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ㆍ제9조제1호가목ㆍ제13조제2항ㆍ제19조제2항ㆍ제20조제3항ㆍ제22조ㆍ제31조ㆍ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8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ㆍ제13조제2항ㆍ제19조제2항ㆍ제22조ㆍ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이 영 제9조제1호나목ㆍ제13조제2항ㆍ제20조제3항ㆍ제22조ㆍ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수사처 이외의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청탁방지담당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ㆍ제10조ㆍ제13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4항ㆍ제22조ㆍ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 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 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한 후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 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7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전자매체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장 교육 등

제18조(교육 등)

① 처장은 매년 수사처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처장은 수사처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수사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법과 영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서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처장은 소관 공무수행사인에게 연 1회 이상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는 서신이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거나 위원회 회의 등의 기회에 설명 또는 안내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부정청탁의 공개

제19조(부정청탁의 공개)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탁의 일시ㆍ목적ㆍ유형 및 소속 부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조치 및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사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이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2.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에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 법 제2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제24조 양벌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어느 하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부정청탁 예방 효과 달성을 위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에 따라 공개하는 때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소속 공무원 또는 소관 공무수행사인이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청탁방지담당관, 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실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되거나 개인정보 노출 등으로 관련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

제20조(보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공무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보고한 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 위반사실 신고 접수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이첩 또는 법 위반사실 적발

2. 법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제5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사항

3. 영 제5조 각 호(영 제13조제2항ㆍ제19조제2항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조제1호(영 제13조제2항ㆍ제20조제3항 및 제3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징계절차의 진행 등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사항

4. 소속 공무원, 소관 공무수행사인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과태료 재판을 포함한다)의 결과

5. 위법으로 확정된 직무에 따른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여부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예정사항 및 조치사항

6. 부정청탁의 공개 예정사항 및 공개 실시

7. 그 밖에 법과 관련한 주요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있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으로부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