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1-227
발령일: 2021년 7월 5일
시행일: 2021년 7월 11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군포시경제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경기도 군포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626003호[2021. 6. 28.]
4. 통계작성의 목적: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개인(만 25~64세 여성)
6. 통계작성의 주기: 3년
7. 통계작성의 방법: 조사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