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실험실"이라 함은 병해충 분류ㆍ동정을 위하여 APQA에 공식적으로 인증된 실험실을 말한다.
2.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이라 함은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시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및 사용되는 약제의 잔류기간의 분석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위한 지침을 말하며, 주간 정보 간행물을 포함한다.
3. "검역롯트"라 함은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재배지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로 구성된 검역 신청단위를 말한다.
한국산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이하 "배 생과실"이라 한다)의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이하 "DSV(Departamento de Sanidade Vegetal)"라 한다)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우려병해충은 별표와 같다.
① 수출검역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각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로부터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해당년도 8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브라질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의 적재 구역에는 열린 공간이 없어야 한다.
2. 수출선과장에는 저장창고, 검사대, 적절한 조명시설, 해부현미경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대는 선과 전의 과실, 출입구, 환풍구, 문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배치되도록 한다.
3.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일지를 마련하여 APQA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 및 감독 날짜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의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브라질로 배를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참여농가의 재배지에는 배나무가 다른 식물로부터 분리되어 식재하여야 한다.
2. 참여농가는 재배지에서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각 목과 같이 병해충 관리 및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나.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에 따라 화학적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배 생과실은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5월에서 6월 사이에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APQA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라. 수출과수원 예찰에서 별표의 우려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APQA에 알려야 한다.
③ 배 생과실의 수확에 사용되는 상자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배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 반입될 때까지 봉지가 씌워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 등록과 재배지검역을 매년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농가 등록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 등은 현장 확인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등록된 참여농가 목록을 해당 연도 8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 목록을 매년 9월초까지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은 최소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배 생과실의 재배 기간 중 1회 이상
나. 배 생과실의 수확 전 10일에서 20일 사이 1회 이상
2.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수출과수원에서 실시한 병해충 관리 상황 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였는지 여부
나.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 준수 여부
다.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 유무
라. 봉지의 적합 여부, 파손 및 씌우기 적정 여부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별표의 브라질 우려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실험실로 분류ㆍ동정을 의뢰하고 신속한 방제 조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③ 재배지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④ 재배지검역 결과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의 감염이 0.5%를 초과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⑤ 재배지검역 결과 붉은별무늬병(Gymnosporangium asiaticum) 또는 Gymnosporangium sabinae가 검출된 경우,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⑥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병해충의 방제가 어려워 수출하는 배 생과실의 식물위생상태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재배지는 당해 연도 참여농가 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 및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야 한다.
② 모든 절차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수출선과장에 반입하는 수확 상자에는 참여농가의 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배 생과실은 봉지가 씌어진 상태로 수출선과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④ 부패, 상처 등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의 첫 번째 과정(분류 및 선별)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생과실은 매일 폐기되어야 한다.
⑤ 배 생과실은 꽃받침과 꽃자루 부분에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세척해야 한다.
⑥ 타 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및 포장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⑦ 브라질 수출용 포장상자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화물의 도착지인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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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포장된 배 생과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컨테이너 또는 트럭에 적재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⑨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수출검역은 검역롯트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역롯트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포장상자를 샘플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현장에서 분류ㆍ동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험실로 샘플을 보내고 분류ㆍ동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APQA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Registration numbers of export orchard and packinghouse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2. "This consignment was officially supervised and considered application of Integrated Pest Management System agreed by Brazil, and is free from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
(국문 번역: "본 화물은 공식적으로 감독하고 브라질과 합의한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 적용을 고려하였으며, Amphitetranychus viennensis, Tetranychus kanzawai, Tetranychus truncatus, Crisicoccus matsumotoi, Planococcus kraunhiae, Acrobasis pyrivorella, Adoxophyes orana, Carposina sasakii, Conogethes punctiferalis, Grapholita dimorpha, Spilonota albicana, Spilonota ocellana, Alternaria gaisen, Botryosphaeria berengeriana f. sp. piricola, Gymnosporangium asiaticum, Gymnosporangium sabinae, Monilinia fructigena에 감염되지 않았음.")
③ 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다음에 해당될 경우 검역롯트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불합격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대국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처리되며 해당 참여농가는 당해 수출시즌 동안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우려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APQA는 동 사항을 DSV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우려병해충 검출로 불합격 조치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에서 이미 합격되어 수출선과장에 저장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브라질로 수출될 수 없다. 해당 참여농가산 배 생과실이 이미 브라질로 수송 중인 경우에는 APQA가 해당 수출화물의 정보(참여농가명, 컨테이너번호, 수출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DSV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병해충 분류ㆍ동정을 위해 실험실로 보낸 샘플이 분실된 경우, 해당 검역롯트는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
① DSV는 수입화물에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포장상자에 참여농가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와 "To Brazil"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브라질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 조치된다. DSV는 APQA에 동 사항을 통보하고, 양국 간 합의한 병해충위험분석 또는 종합적 병해충위험관리시스템이 재검토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수입검역에서 흙, 잎, 식물 잔재물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된다.
① 등록 및 승인된 참여농가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는 농촌진흥청에서 작성한 재배시기별 병해충 방제력과 주간 간행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DSV가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 감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생산자, 선과장 및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비용은 브라질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