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1-72
발령일: 2021년 6월 18일
시행일: 2021년 6월 18일
본문
1. 고 시 명 : 국가민속문화재「정읍 김명관 고택」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2.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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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근거
1) 「문화재보호법」제13조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7조의2
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1)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 중「문화재보호법」제2조제7항의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절차에 따라 처리함.
2)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제7항에 따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보존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허용기준 및 허용기준 도면 : 붙임
1)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법령정보→고시→현상변경허용기준고시 참조
2) 문화재공간정보서비스(http://www.gis-heritage.go.kr): 문화재 검색 → 고시이력 참조
3. 기준 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1)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2) 주소(우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나. 정읍시 문화예술과
1) 전화 063-539-5185 / 팩스 063-539-6508
2) 주소(우 56180)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