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공예분야 표준계약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1-40 발령일: 2021년 7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예분야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공예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1

2. 판매위탁계약서 : 별표2

3. 판매계약서 : 별표3

4.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 : 별표4

5. 대관계약서 : 별표5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