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정신요양시설의 입소비용수납한도액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2
발령일: 2021년 1월 5일
시행일: 2021년 1월 5일
본문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는 입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 제1항에 의한 입소비용 수납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당해 연도 월 입소비용한도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전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최저생계비로 고시한 금액 중 6인가구 현금급여기준을 가구원수(6인)로 나누어진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나누어진 금액 중 백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제2조(비용의 수납)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