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2
발령일: 2021년 1월 5일
시행일: 2021년 1월 5일
본문
제1조(비용수납한도액)
① 「정신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ㆍ운영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
② 제1항에 의한 비용 수납시설은 보조시설과 비보조시설로 구분하고, 월간 비용 수납은 비용수납 한도액(심신수련시설은 1일당 입소비용으로 한다)의 적용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산출된 금액 중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가. 보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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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설의 분류 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시설은 정신보건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을 말하며, 비보조시설은 당해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수납)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제1조에서 정한 비용수납한도액 범위안에서 이용 또는 입소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4조(사회취약계층의 우선 입소)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제5조(비용수납의 적용예외)
제4조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