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는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영 제21조제2항 별표 4를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된 국립정신병원등은 상호 간 합의를 통해 1년을 주기로 타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를 관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 제4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위원을 추천한다.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심사내용 누설 및 개인정보 유출,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제4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직위가 해제되는 경우
제3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원의 위촉ㆍ해촉 요청
3. 입원등 적합성의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4.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① 위원장은 효율적인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을 위해서는 위원장이 정하여 통보한 의결일의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이 도달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5호 서식은 우편, 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입원등 적합성 심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으로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은 팀장,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원으로 구성한다. 팀장과 조사원은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장 직권에 의한 대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3. 소위원회 운영 및 심사 결과에 관한 사무
4. 입원적합성조사 업무에 관한 사무
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4장 소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를 대표하며,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타 소위원회 위원이 출석한 경우에도 개의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참여한다.
④ 소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의 간사가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한다.
1. 소위원회 심사에 필요한 관련서류 등의 구비, 심사의결서 및 심사결과서 작성
2. 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3. 소위원회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① 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다른 입원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입원등적합성 심사
① 위원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입원등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입원등을 한 사람이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에 입원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입원등적합성 심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서를 서면(국가입ㆍ퇴원관리시스템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위원회는 입원적합성심사 통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해당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 입원등 적합성 심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① 법 제45조제2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신고사항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② 위원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영 제24조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원에게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을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의 팀장은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대면조사 대상자로 승인할 수 있다.
④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⑤ 위원장은 그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한 사항을 유관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에 따른 적법한 입원등을 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신고 당시 입원등이 필요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환자의 진단과 증상, 치료경과에 따른 퇴원등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보고서(필수첨부서류확인)
2. 보호, 행정입원등 신고서
3. 환자 및 보호의무자 증빙서류
4. 입원유형 및 전환에 따른 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진단결과서 각 1부
6. 대면조사보고서(작성시)
7. 입원등을 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작성시)
8.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 제출받은 자료 등
③ 소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고 그 심사 내용과 결과를 확인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사 의결서에 서명한다.
제6장 보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입원등의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원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除斥)된다.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준용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