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2 발령일: 2021년 1월 5일 시행일: 2021년 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조사원"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조사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영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