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자문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소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소비자정책자문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소비자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소비자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관련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관련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10~20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1. 소비자원, 학계 및 연구기관의 관련 전문가
2. 언론인, 법조인중 경제 및 소비자 업무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 및 경제사회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경제 및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기타 소비자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장이 된다. 간사는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④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책국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회의 소집 없이 자문을 요구할 사안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자문위원들이 호선을 통해 선정한 자문위원이 주재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을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단이 건의한 사항의 처리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알려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단이 자문을 위해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직원의 협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