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
본문
이 기준은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의거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량표시상품(Prepackages)"이라 함은 법정단위에 따른 길이, 질량, 부피, 면적, 개수(이하 "정량"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과 같다.
2. "실량 (Actual quantity, Qi)"이라 함은 측정에 의해 결정된 정량표시상품 정량의 실제 내용량을 말한다.
3. "표시량 (Nominal quantity, Qn)"이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정량을 말한다.
4. "허용오차 (Tolerable error)"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의 정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로 표시량과 실량의 차이로서 허용할 수 있는 부족량을 말한다.
5. "허용부족량 (Tolerable deficiency, T)"이라 함은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의 정량표시상품 허용오차의 절대값을 말한다.
6. "개별오차 (Individual prepackage error, Ei)"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표시량과 실량의 차이를 말한다.
7. "평균오차 (Average error, Eave)"라 함은 시료의 개별오차의 합을 시료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8. "T1오차 (T1 error)"라 함은 실량이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을 뺀 값보다 미만이지만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의 2배를 뺀 값보다는 적지 않은 것을 말한다.
T1오차: (표시량 - 허용부족량) > 실량 ≥ (표시량 - 허용부족량×2)
9. "T2오차 (T2 error)"라 함은 실량이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의 2배를 뺀 값보다 미만인 것을 말한다.
T2오차: 실량 < (표시량 - 허용부족량×2)
10. "검사 로트 (Inspection lot, Batch)"라 함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된 검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검사 단위집단을 말한다.
11. "포장재 (Packing material)"라 함은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남은 포장지 또는 용기를 말한다.
12. "시료 (Sample)"라 함은 검사 로트의 전체 수락 또는 거부에 관한 적합성 결정의 목적을 위해 검사 로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상품을 말한다.
13. "시료의 크기 (Sample size, n)"라 함은 검사로트의 적합성 결정의 목적을 위해 검사로트에서 선택된 상품의 수를 말한다.
14. "시료의 표준편차 (s)"는 검사로트의 표준편차를 추정하기 위하여 검사로트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표준편차를 말한다.
15. "시료의 보정인자 (Sample Correction Factor, SCF)"는 시료로부터 검사로트의 표준편차를 추정함에 있어 검사로트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추정상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16. "시료의 오차한계 (Sample Error Limit, SEL)"는 시료의 표준편차와 시료의 보정인자와의 곱을 말한다.
17. "허용된 부적합 시료의 수"는 검사로트에 대한 샘플링검사를 할 때 상품의 실량이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을 뺀 값보다는 적고, 표시량에서 허용부족량의 두 배를 뺀 값보다 적지 않은 시료의 수를 말한다.
18. "랜덤 샘플링 (Random sampling)"이라 함은 로트검사를 위한 정량표시상품 시료를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을 말한다.
19. "정량표시상품의 평균요구사항 (Average requirement)"이라 함은 검사로트에서 채취된 정량표시상품의 평균 실량이 적어도 표시량(Qn)과 동일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KS Q 9000(품질경영시스템 - 기본사항 및 용어) 및 KS Q ISO 2859-1∼5(계수치 샘플링 검사 절차) 및 KS Q 3534-1∼3(통계 - 용어 및 기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료채취는 소매검사와 로트검사로 구분되며 소매검사는 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3개를 무작위로 채취하고 랜덤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동일한 생산조건하에서 생산이나 포장하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정량검사 설비, 방법 및 절차는 정량표시상품 중 질량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1", 부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2", 길이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3", 면적으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4", 개수로 내용량을 표시하는 상품은 "별표5"에 따른다.
① 법5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는 소매검사를 실시하며, 채취한 3개 시료 중 1개라도 시행령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 중에서 다시 3개를 채취(유통되고 있는 동일한 정량표시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채취한다)하여 제4조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 3개 시료 중 1개 이상이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용오차를 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판정한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확인을 위해서는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를 실시하며, 그 상품의 정량표시 오차가 그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할 수 있다.
③ 샘플링에 의한 로트검사는 "별표6"에 따른다.
정량표시상품의 검사성적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