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자체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부서는 위원회의 각 국ㆍ담당관ㆍ과ㆍ팀 등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부서로 한다.
제2장 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그 실시기간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각각 종합감사ㆍ부분감사ㆍ 기강감사 및 조사로 구분한다.
③ 종합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실시한다.
④ 부분감사는 감사대상부서의 특정업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⑤ 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공무원의 윤리의무ㆍ복무 위반사실 또는 비위사실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⑥ 조사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거나 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부서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의 실시
① 정기감사는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부서
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
4. 감사실시방법
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
6. 감사공무원
7. 기타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실시전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 및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하되, 반장은 운영지원담당관으로 하고 감사공무원은 위원회의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감사공무원은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장은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실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 또는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감사통지서를 지니고 감사실시전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감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사사항과 관계 있는 자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
2. 증명서ㆍ경위서ㆍ진술서ㆍ확인서 기타 관계문서와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장부ㆍ물품의 보관 등
4.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대상 부서는 위원회 시책과 행정개선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감사반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출받은 감사반은 반드시 이를 감사결과 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감사시행중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처분요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감사공무원은 사실관계나 의문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답변서(별지 제5호(2)서식)를 작성하게 하거나 질문서(별지 제5호(1)서식) 또는 문답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의 책임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행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카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감사대상부서가 자율적으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감사결과 등의 처리
감사공무원은 감사사항을 매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감사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부서명 및 감사실시기간
3. 감사반의 편성
4. 감사총평
5. 중점감사사항
6.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개정 2021. 7. 6.>
9. 기타 특기사항 등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징계규칙」,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보전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는 다른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
③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
④ 위원장은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감독자도 연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부서나 관계자는 국ㆍ과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그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운영지원담당관은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 그 이유ㆍ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검토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6.>
운영지원담당관은 감사대상부서의 공무원으로서 비위방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