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령번호: 58 발령일: 2021년 7월 6일 시행일: 2021년 7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공무원)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출납공무원"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 취급 주무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물품운용관)

"물품운용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각 과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각 담당관ㆍ과ㆍ팀 주무담당(사무관 이상)을 말한다.

제6조(물품관리공무원의 대리)

이 영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업무대리자를 지정하여 물품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소속 물품의 디브레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장 정리

제9조(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

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

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

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

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

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

6. 불용결정 요구

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 위임)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보관ㆍ운영에 관하여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물품의 구매 등)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 등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물의 인계인수)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물품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휴대가능 물품의 보유현황 작성 및 관리)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물품관리공무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