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물품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지정과 그 사무의 범위 및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 물품의 관리를 적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품관리공무원"이란 법에 규정된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을 말한다.
"물품관리관"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을 말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운영지원담당관 취급 주무공무원을 말한다.
"물품운용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각 과에서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각 담당관ㆍ과ㆍ팀 주무담당(사무관 이상)을 말한다.
이 영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업무대리자를 지정하여 물품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2. 물품의 정수관리
3.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4. 재물조사
5. 재고관리
6. 불용 결정 및 불용품 처분
7. 물품관리보고제도의 운용
8.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9. 물품관리에 관한 교육 및 평가
10. 기타 물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① 제4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
2. 소속 물품의 디브레인 및 물품관리시스템 대장 정리
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물품운용관의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물품의 취득요구
2. 소관물품의 분류전환 정리
3. 소관물품의 사용전환 및 관리전환 요구
4. 소관물품의 수급관리 및 정비계획수립
5. 소관물품의 사용 및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
6. 불용결정 요구
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물품관리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보관ㆍ운영에 관하여 물품운용관의 소관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물품운용관이 물품의 구매ㆍ수리 또는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예산 등을 확인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소관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물품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운용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휴대물품 보유현황을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휴대가능 물품의 반입ㆍ반출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며, 분기별 휴대가능 물품의 관리현황을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공무원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과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