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소관부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령번호: 2
발령일: 2021년 7월 6일
시행일: 2021년 7월 6일
본문
1. 목 적
업무추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감사 기능으로써 예방 지도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실시근거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
3. 감사대상기관 및 실시분야<개정 2021. 7. 6..>
가. 대상기관 : 각 국 및 담당관ㆍ과ㆍ팀
나. 대상업무분야
○ 물품구매제조 및 용역
- 1건당 추정가 3,000만원 이상
○ 시설공사
- 1건당 추정가 5,000만원 이상
※ 제외사항
o 인건비, 법정경비, 부담금, 출연금, 전출금, 보상금, 상환금 등의 지급
o 국비 국외훈련 체재비교육비 지급
o 각종 행사시 임차료
o 전산조직구성에 따른 기기 도입 관계
4. 분야별 감사중점사항
가. 물품구매제조 및 시설공사분야
○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여부
○ 필요성, 규모시기의 적정여부
○ 계약방법, 절차의 적법여부
○ 기본 및 실시설계내역 적정여부
나. 용역설계분야
○ 예산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여부
○ 당해 사업계획의 필요성, 규모시기의 적정여부
○ 용역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법여부
○ 계약체결요건 구비여부
5. 감사실시방법 및 형태
가. 감사실시방법
○ 서류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 당해 업무에 대한 여론수집, 기타
나. 감사실시형태<개정 2021. 7. 6..>
○ 대상업무분야 중에서 당해 부서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팀장의 일상감사요구 의뢰에 의거 실시
6. 감사실시절차
가. 감사의뢰 및 처리
(1) 감사의뢰
○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 감사부서에 문서로 의뢰하되 일상감사검토의견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계서류와 참고서류를 첨부
(2) 감사의뢰서의 처리
○ 감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뢰서를 접수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
○ 일상감사가 끝난 문서는 그 문서 전면 우측 상단여백에 "일상감사필"(별지 제2호서식)을 표시하고, 동표시로 간인하여 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문서로 의뢰부서에 통보
나. 감사의견 제시
(1) 감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기타 이유로 감사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에 그 사항을 명시하여 통보
(2) 감사의견서에 대하여 당해 부서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
(3) 감사부서의 장은 재검토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서 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 감사의뢰부서에서는 감사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당해 업무처리 즉시 별지 제4호서식으로 감사부서에 통보
7. 감사의 효력
가. 감사의견의 반영
○ 감사의견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첨부하여야 하며,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
나. 사후감사생략
○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책임
○ 일상감사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주관 부서의 위법부당 사항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
○ 감사부서의 장은 위법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 일상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개선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 타
○ 감사부서는 감사의뢰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일상감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9. 시행일자<개정 2021. 7. 6..>
○ 이 지침은 발령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