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1-137 발령일: 2021년 7월 6일 시행일: 2021년 7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7851호, 2021. 1. 5.)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업자"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삭제

3. 삭제

4.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개인에 관한 영상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영상정보 처리자"란 영상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영상정보 처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ㆍ수량 등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수집장치(이하 ‘카메라’라 한다)와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등 부대설비로 구성하되, 그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카메라 설치 대상시설 및 위치 등)

① 영상정보 처리자가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로 한다.

② 카메라의 설치 대상위치 및 수량 등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대 이상의 카메라로 2개 이상의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의 출입구나 외관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창고 또는 컨테이너 외부 카메라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① 영상정보 처리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메라는 폐기물 성상 등을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이어야 하며,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하는 카메라는 확대(zoom-In)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저장장치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용량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니터는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구현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방법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방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외벽에 벽부형 또는 폴(Pole) 상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하우징이나 서지(Surge) 보호기 등을 설치하여 낙뢰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야간 등 취약시간대 선명한 화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도에 따라 적합한 등급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선명한 화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적ㆍ기계적 보완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매립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카메라는 매립되는 물량 등을 감안하여 카메라의 설치위치 또는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 처리자의 임무)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는「개인정보 보호법」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영상정보 처리 실태,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9조(영상정보 운영자의 지정 등)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 등을 영상정보 운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 및 영상정보 관리실태 등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 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영상정보기기의 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안내판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변경 또는 훼손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를 보완ㆍ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영상정보의 수집)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매립 처분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1일 24시간 상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동하여 영상정보를 촬영ㆍ수집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을 넘어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

제12조(영상정보의 취급ㆍ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ㆍ저장하여야 한다.

②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소 해상도 2백만 화소이상으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도록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영상정보 처리자가「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에 따라 삭제하고 그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영상정보 삭제ㆍ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1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 처리자는 보존기간이 경과된 영상정보자료를 자동 파기하는 경우 적정 파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 처리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자는 5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일시 등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④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규명을 위해「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이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공무원증" 이라한다)를 영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 처리자 등의 입회하에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① 영상정보는 안전사고의 예방 및 원인규명, 범죄수사 등의 목적 이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안전사고 원인규명을 위하여 공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공문서로 영상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없거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제39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영상정보 처리자 등에게 제시하고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5조(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따른 기록의 관리)

① 영상정보 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영상정보를 이용ㆍ제공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의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의한 영상정보 관리대장은 그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제16조(준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