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3083 발령일: 2021년 6월 30일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산림청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복(근무모 등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평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보호ㆍ단속직원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산림사법업무(현장단속, 피의자신문 등) 수행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④ 근무복 관리책임자는 본청은 과장, 1ㆍ2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으로 한다.

제3조(복제 등)

① 근무복의 형태 및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② 근무복의 종류는 하복, 추ㆍ동복으로 구분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근무복은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청 본청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

2. 1ㆍ2차 소속기관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또는 산림보호담당 팀장 및 팀원), 산림보호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

② 근무복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이동 및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급량, 지급시기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끼, 점퍼, 파카, 모자 : 1벌/2년

2. 근무복 상ㆍ하의 : 2벌/2년

제5조(근무복관리 등)

관리책임자는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착용수칙의 준수 여부 등 근무복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근무복을 지급받은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복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현금 또는 실물)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파손의 경우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복제)

시ㆍ도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지명ㆍ배치한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자체 복제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