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1-188
발령일: 2021년 7월 1일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본문
1. 수탁기관 지정목적
국가보건의료 표준화사업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수탁기관
가. 기 관 :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나. 대표자 : 임근찬
다. 법인등록번호 : 110322-0052725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36 8층
3. 위탁업무
가.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
1)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및 보급
2) 보건의료정보표준 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표준 관련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